"헌재 재판상 필요하면 횟수 제한 없이 출석"
"공수처가 특공대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하면 내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이) 헌재 재판에 출석한다는 의사는 변함이 없다"며 "재판 진행 과정상 필요하면 횟수에 제한 없이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배보윤, 배진한,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다만 "특정 기일을 말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이 출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호나 신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적정한 시기에 반드시 출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또한 "다음 변론기일부터 증거·증인을 신청하고 비상 계엄 관련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본격적으로 재판에 응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건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설명드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지금 대통령을 소환해서 대통령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며 "그러니까 기소를 하던지, 조사를 꼭 해야겠으면 사전구속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하라"고 강조했다.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물러난 것인가'라는 질문에 윤 변호사는 "국민들이 강추위에 고생하고 있고 경찰이나 경호처 직원들도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크겠나"라며 "이런 희생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변호사는 전날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 이런 내용들을 상의했다며 "대통령의 의중이고 변호인도 생각을 같이 한다"고 했다.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 체포를 진행하는 건 내란"이라며 "법에 없는 업무를 수행하면 불법이 난무하는 무법 천지가 아닌가. 그런 상황을 대통령이 수용해야 하나"라고 질타했다.
한편 윤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려 했으나 불발됐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선임계를 제출하러 공수처에 갔는데 반응이 없어서 그냥 돌아왔다"며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9일이나 10일 집행되면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