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종합2보]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 무죄…'보류 명령' 없었고 '중단 명령' 부당

기사입력 : 2025년01월09일 17:26

최종수정 : 2025년01월09일 18:45

군사법원, 해병대 박 대령 선고 공판
군검찰 '항소 여부 천천히 검토' 전망
상관명예훼손도 무죄…소명 부족 판단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9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번 군사법원의 무죄 판시의 핵심은 군(軍)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에 대한 재판권이 원천적으로는 군사법원에 없기 때문에,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이첩 '보류' 명령은 애당초 성립될 수가 없다. 군은 인명 사건·사고 즉시 민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

또 당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즉시 이첩하라'는 명령을 할 수는 있지만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은 정당성이 없는 명령으로 재판부가 판단했다. 더 나아가 당시 김 사령관의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도 없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1.09 choipix16@newspim.com

재판부는 김 사령관이 '이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지만 박 대령이 복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보류 지시'에 따른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군사법원은 김 사령관의 명시적인 '경찰 이첩 보류 명령'은 없었고, 이첩 실행 단계에서 '중단 명령'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도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어서 박 대령의 항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첩 중단 명령은 특별한 이유가 없고 단지 이 장관의 지시를 따르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면서 "김 사령관이 기록 이첩 중단 명령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국방장관 지시의 의도, 그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대령측 변호인단의 김규현 변호사는 판결에 대해 "박 대령에게는 부당한 명령이었고 받아서는 안 되는 명령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기록 이첩을 중단하라는 명령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정당성이 없다"면서 "김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은 처음부터 없었고, 중단 명령은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 장관의 보류 명령은 있었지만 김 사령관에게 했고, 박 대령에게 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특히 군검찰의 수사 과정을 봤을 때는 피고인 박 대령을 핍박하려는 자의적 공소권 행사로 의심된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자리해 있다. 2025.01.09 choipix16@newspim.com

박 대령의 이날 1심 선고 공판은 오전 10시부터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됐다. 주심인 김종일 재판부장을 비롯해 김정길·박소은 3명의 재판관이 합의 심리했다.

또 군 검찰은 "이 장관이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처럼 박 대령이 여론을 조성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등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박 대령이 각종 질문에 가치중립적 표현을 쓰며 답했다"면서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명예훼손에 고의가 있다고 하기 부족하다"라고 판시했다.

일단 국방부 검찰단은 항소 여부를 천천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검찰단이 항소하면 2심 재판은 민간 법원에서 진행된다.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44조에서 전시 등을 제외한 '그밖의 상황'에서 구형할 수 있는 최고의 구형량을 제시했다.

군 검찰은 박 대령이 당시 김 사령관을 이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며 지난해 10월 6일 기소해 10차례 신문 공판이 진행됐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