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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키로…수사 대상에서 내란 선전·외환죄 제외

기사입력 : 2025년01월14일 16:19

최종수정 : 2025년01월14일 16:19

수사 기간 최장 110일, 수사 인원 68명…상설특검법 준해 마련
권성동 "정치는 현실…차악 선택하자는 고육지책으로 법안 냈다"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야권이 주도하는 '내란특검법'에 맞서 '비상계엄 특검법'을 자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내란·외환 특검법은 위헌적인 조항, 독소조항이 너무 많은 악법"이라면서 "우리 당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1.14 pangbin@newspim.com

권 원내대표는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헌법 파괴적인 특검법을 막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위헌적 독소조항을 제거한 우리 당의 특검법을 제출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만큼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면서 "민주당은 내란·외환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당과 특검법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민주당이 우리 당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즉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마련한 특검법은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외환죄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이 출동한 것과 정치인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했던 의혹, 그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온 점 등은 수사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계엄 해제까지 내란에 참여·지휘·종사한 부분과 비상계엄 사전 모의 의혹 등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1.14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특검 임명 절차와 관련해서는 2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얘기했던 대법원장 추천 방식은 특검이 수사 범위나 수사 대상을 벗어났을 때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되어 있다"면서 "이해 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법원행정처장,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등으로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도 복수로 검토해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수사기관과 인원은 상설특검법에 준해 마련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60일간 수사하고 준비기간 20일, 30일 연장이 가능하게 해 최장 110일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인원은 68명이다.

주 의원은 "현재 대통령 외 나머지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기소 돼서 재판 중"이라면서 "수사 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설특검법에 준해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발의 시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안이 어느 정도 준비된 상황이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와 상의해서 늦지 않게 발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치는 현실"이라면서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이 통과됐을 때 더 큰 재앙이 오기 때문에 원내지도부 입장에서는 최악이 아닌 차악의 선택을 하자는 고육지책으로 이 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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