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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1주택자가 지방·인구감소지역에 저가 주택 사면 '1세대 1주택자'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7: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7:00

종부세상 '1세대 1주택자' 12억까지 기본공제
지방서 공시가 4억 이하 집 사면 1세대 1주택자 간주
인구감소지역서 두 번째 집 사면 양도세 최대 80% 공제
'악성 미분양' 혜택은 '전용면적 85㎡·취득가액 6억 이하'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1주택자가 지방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저가주택(공시가격 4억원 이하) 1채를 추가로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이다. 이 기본공제 금액 초과 시 과세된다.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구매할 경우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 2025.01.16 100wins@newspim.com

기존에는 1주택자가 지방에 위치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았다. 정부는 이 기준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이때 신규 주택은 기존 주택과 같은 시·군·구가 아니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소재는 수도권·광역시는 제외되고,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 지역은 포함된다.

양도세의 경우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하며,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양도세는 취득 시점을, 종부세는 과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양도세의 경우 취득 시점에 4억원 이하였다면 (주택이) 5억, 6억이 되거나 집을 팔 때 양도세의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라며 "다만 종부세의 경우 (주택이) 4억원을 초과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일명 '악성 미분양'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사항 규정도 정해졌다.

1주택자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수도권 밖에서 준공 후 미분양주택 중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한다.

악성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후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정훈 실장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경우, 취득 당시에는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하지 않고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며 "(취득 후) 집값이 어떻게 변동되더라도 기존 집에 대한 특례 혜택에는 변동 없다"고 설명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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