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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알쏭달쏭' 주택자금 공제혜택 7가지 꿀팁

기사입력 : 2025년01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1일 16:47

2023년 주택자금 공제 422만명 세제혜택
전·월세 등 거주형태·대출방식 따라 달라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2000만원 공제
총급여 8000만원 월세 150만원 세액공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편리성을 높였지만 주택자금 공제는 전세·월세 등 거주형태와 대출방식에 따라 세제혜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이에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엄선해 20일 발표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이미 보금자리를 마련한 근로자 모두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한데 모았다.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를 2023년 귀속분 기준 근로자 2085만명 중 무려 422만명(20.2%)가 공제 신고해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총급여 8000만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혜택 [자료=국세청] 2025.01.20 dream@newspim.com

우선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만 가능하다. 주택보유자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나 월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금융기관이나 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만 소득공제 된다. 회사로부터 지원(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년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담보대출금의 이자가 공제대상이다.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갈아탄 주택담보대출(대환), 차입자가 직접 즉시 상환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금융기관 간 차입금 직접 상환방식 외에 차입자 직접 상환방식이 추가됐다.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혜택 [자료=국세청] 2025.01.20 dream@newspim.com

또 첫해나 마지막 해 원금상환액이 적어도 비거치식 대출로 높은 공제한도가 적용된다. 일시적으로 상환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높은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특히 대출약정과 관계없이 차입금의 70% 이상 금액을 상환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 인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밖에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차입한 주택담보대출은 개정 전·후 규정 중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면 된다. 2024년 개정 규정과 이전 규정 중 더 높은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해 연말정산을 받으면 된다.

국세청은 주택자금공제 요건 완화·한도 상향과 같은 세정지원책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주택자금·월세액 공제에 관해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를 이용 시 AI를 이용한 24시간 전화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혜택 [자료=국세청] 2025.01.20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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