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모든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 성남시가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모든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사진은 홍보 포스터.[사진=성남시] |
올해로 7년째인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때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성남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개인 실손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고 보험가입 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보장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 장해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12개 항목이이며 성남시에 주소지를 둔 성남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사고가 전국 어디에서 발생하더라도 사고일이 보험 기간(2025년 2월 1일 ~ 2026년 1월 31일) 내에 해당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 항목별 보장 내용과 보장 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청구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안전보험이 시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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