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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대국본 "서부지법 사태 우리와 무관, '내란선동'도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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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와 변호사 "구속된 65명은 공무집해 방해 등 혐의"
형법서 '선전선동' 해당은 내란죄·외환죄·폭발물 국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이 지난달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소요사태와 관련해 전광훈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의장을 이른바 '내란선동' 혐의로 입건하면서, 전 의장 측이 혐의를 거듭 반박하고 나섰다. 

대국본은 5일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지법 소요사태에 대해 법리적으로 '내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내란선동'이 불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국본이 해당 사태와 관련 없다고도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5일 전광훈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의장 변호인을 맡고 있는 구주와 변호사가 '내란 선동 혐의 관련 전광훈 목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05 calebcao@newspim.com

◆ 전광훈 "경찰이 부르면 언제든 가서 반박할 것"

전 의장의 변호인 구주와 변호사(법무법인 비트윈)는 이날 "(전 의장은) 내란 선전선동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법리적으로 봐도 내란 선동행위가 있었다면 그 선동행위에 의해서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 있어야 하지만, 서부지법 사태는 아무도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지금 구속돼 있는 65명은 내란죄로 구속돼 있는 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건조물 침입죄로 구속이 돼있다"며 "따라서 내란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내란 선동이 성립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구 변호사는 "사건의 배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체포된) 많은 인원의 휴대폰을 경찰이 다 뺏었기 때문에 휴대폰을 조사해보면 배후가 2~3일 내로 밝혀질 수밖에 없다"며 "휴대폰 없이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을 조종할 수 있는가? 그런데 아직까지도 경찰은 배후가 누군지 입도 뻥긋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장이 광화문 집회 때마다 언급하는 '국민 저항권'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구 변호사는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자는 게 내란 선동이라고 하면 이건 코미디"라며 "어떤 헌법학자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구치소에서 대통령님을 모시고 나오자'는 발언은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 구속 행위가 부당하니 대통령은 적법하게 석방돼야 한다는 취지의 규탄 발언이지, 진짜 구치소를 가서 강제로 모시고 나오자는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구치소 침투는) 탱크가 있지 않는 한 구치소 침입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그게 내란 선동이면 사람들이 구치소로 갔어야지 왜 서부지법으로 갔는가? 장소적으로도 연결이 전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학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전 한국헌법학회장) 역시 "우리 형법은 선동선전은 내란죄, 외환죄, 폭발물 관련한 세 군데밖에 없다"면서 "이번 서부지법 사태는 공무집행 방해와 건물을 파괴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선전선동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저항권은 모든 국민의 권리지만 폭력 행사를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면서 "광화문에 모인 시민들인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지 창칼을 든 바가 없고 무기를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장은 경찰의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 "경찰이 부르면 언제든 가서 정확히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왼쪽) 전광훈 대국본 의장, 신혜식 '유튜브 신의한수' 대표. 2025.02.05 calebcao@newspim.com

◆ "폭력 쓰지마라 100여 차례 경고 방송"

대국본과 함께 활동하는 보수 유튜버 신혜식(유튜브 신의한수) 대표는 "대국본 집회를 주도했던 신의한수 팀은 서부지법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18일 점심 12시에 광화문 집회에서 서부지법 앞까지 경찰과 협의 하에 행진이 있었고, 오후 4시에 광화문 집회가 종료되고 서부지법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부터 서부지법 앞 미신고 집회의 과격화 문제를 경찰에 전화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통화 내역과 녹취록까지 갖고 있다"면서 "경찰은 문제를 알고도 방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대표는 "절대 충돌하지 말고 경찰과 몸싸움이나 욕설도 하지 마라라는 경고 방송을 무려 100여 차례 이상 제가 계속 진행을 했다"며 "오후 8시 30분에 집회 해산을 하게 됐고, 저희는 경고 방송을 또 했다. 서부지법 사태가 일어난 것은 다음날 새벽 3시경"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일부 유튜버가) 경찰이 살인을 했다는 식으로 선동을 하고 평화 집회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써놨고, 증거도 채증했다. (그들은) 당일 영상을 지웠다. 하지만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해 영상을 모두 다운로드 받아 놨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이들을 유튜버 '박광배', '목격자K(운영자 권유)' 등으로 특정했다.  

앞서 전 의장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서 "우리가 공덕동(서부지법)에 갔는데 나는 연설을 한 뒤 오후 8시에 다 해산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떨어진 건 (다음날) 새벽 3시이고, 애들이 남아있다가 진압됐는데 우리 단체가 아니다"라며 내란선동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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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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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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