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강북구 3곳을 비롯한 서울시내 모아타운 대상지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강북구 3개소를 비롯해 12개소 내 지목 도로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했다.
대상지는 ▲강북구 3개소 ▲양천·광진구 각 2개소 ▲구로·서대문·서초·성북·중랑구 각 1개소다.
[자료=서울시] |
이번 추가 지정은 골목길 지분을 나눠서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는 사도(私道) 지분거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일부 개발사업추진지역에서 골목길 지분을 쪼개 이득을 취하려는 투기 행위가 발각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4개소 대해서도 투기 방지를 위해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사업구역 변경이 있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2개소, 공공재개발 후보지 1개소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변경고시를 반영하고 전통시장 보호, 구역 확대 민원 등의 이유에 따라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신규 지정지는 중랑구, 광진구, 강북구, 서대문구이고 구역변경지는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다.
지역 주민 반대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일대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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