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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군, 노후 생활관 개선·근무시간 인정 범위 확대해야"

기사입력 : 2025년02월10일 15:12

최종수정 : 2025년02월10일 15:12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공군에 노후 생활관 개선과 근무시간 인정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공군 총 8개 부대를 방문해 인권상황 전반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같이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병들의 기본생활 환경 ▲수당 체계 ▲야간 근무자 건강권 ▲권리구제 보장 체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우선 병사들의 생활환경은 대체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지 못해 인권침해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고지대 부대의 생활관은 노후화돼 있고, 생활관이 협소했다.

일부 부대 교대 근무자들은 인원 대비 부족한 휴게 공간, 출입 제한, 휴대전화 반입 불가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근무시간 동안 체력단련 시간을 보장받지 못해 개인 시간을 활용해 체력단련을 하고 있다.

유지관제 비행훈련시 장교들은 항공수당을 지급받지만 동승해 임무를 수행하는 공중감시수(준·부사관)는 이를 받지 못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봤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간부들은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 규정에 근거해 월 100시간까지 시간 외 근무시간을 인정받는 직위를 일부로 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간부는 57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해도 57시간까지 시간 외 근무시간을 인정받고 있다. 인권위는 관련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인권위는 공군참모총장에게 ▲노후 생활관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교대 근무 장병에 대해 체력단련 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부여·근무시간 인정 범위 확대 ▲야간근무수당·항공수당 지급 등 체계 개선 방안 마련 ▲야간 특수검진 대상자 병사 포함·선정범위 확대·개선방안 마련 ▲장병 권리구제수단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22년 8월부터 군부대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에게 권고나 의견표명을 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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