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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무제한 시청" 네이버, 소비자 기만 광고 적발…공정위,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25년02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1일 12:00

'최대 5% 멤버십 적립'…월 누적 20만원만 해당
네이버플러스멤버십 인터넷 광고 시정명령
"소비자 피해 크지 않아 과징금은 부과 안 해"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포인트 적립과 디지털콘텐츠 이용 혜택이 실제보다 큰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기만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네이버플러스멤버십 인터넷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네이버 성남 본사 전경. [사진=네이버]

네이버플러스멤버십은 월 4900원을 내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 구입시 추가포인트 적립 혜택과 네이버웹툰 이용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유료 구독 서비스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22년 6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광고를 모바일과 PC에 게재하며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광고했다.

이 기간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 시 포인트 적립혜택 관련주 광고페이지에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혜택'이라고 광고했다.

이는 ▲월 누적 결제금액 20만원만 5% 적립, 20만원 초과 시 2%만 적립 ▲상품당 적립 한도 2만원이라는 제한 사항이 있었음에도, 소비자가 제한 사항을 알아보기 어렵게 페이지를 배치했다.

또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 시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에 대해 5개의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나열했다.

이때 실제로는 5개의 디지털콘텐츠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월별로 1개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었음에도 이를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했다.

아울러 이용 가능한 콘텐츠 중 스포티비 나우'에 대해서는 '스포츠 무제한 이용권으로', 'SPOTV NOW 스포츠 무제한, TV 채널 및 VOD 무제한 시청'이라고 기재했다.

이는 실제로는 가입자가 선택한 5명의 한국인 선수가 소속된 팀의 모든 경기만 시청할 수 있었음에도 광고 페이지에서 제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광고가 기만광고 및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광고 기간이 짧고 이벤트성 광고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임경환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네이버의) 광고 기간이 22일 정도로 짧았다"며 "이벤트성 프로모션 기간에 멤버십을 가입하면 2개월 무료 혜택을 줬는데 광고 때문에 유인돼 가입했다 하더라도 실제 혜택을 써 보고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임 과장은 "유료 전환되기 전 가입을 해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소비자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과징금 부과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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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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