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면세점 주류시장 독점사업권 폐지하라" 권고 후…가격 인상 줄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5년 권고 이후 가격 인상 38회→18회로 줄어
평균 가격 인상률도 9.4%에서 3.8%로 절반 이상↓
소규모 맥주사업자 규제 개선…제조사 33개→81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면세점 주류 판매 사업에 대한 독점사업점을 폐지하라"고 권고한 이후 면세점의 주류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 횟수가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개선 전인 2012년~2014년에는 총 38회 가격을 인상했지만, 개선 후인 2016년~2018년에는 총 18회 인상하는 데 그쳤다.

공정위는 가정용 맥주 시장과 면세점 시장에 대한 규제 개선 효과 분석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 경쟁 제한 규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해 개선을 추진한다. 작년 12월에도 중고차·정부 양곡·고급택시 시장 등에서 총 22건의 규제 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롯데면세점이 지난 15일 면세 업계 최초로 김포공항 내 주류매장에서 로봇 바텐더를 선보였다. [사진=롯데면세점]

◆ 면세점 주류 판매 사업자 증가하자…가격 인상 줄고 행사 늘었다

지난 2012년 공정위는 면세점 주류 판매 사업에 대한 독점사업권 폐지를 권고했고, 이후 2015년부터 복수업체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호텔롯데만 면세점에서 주류를 판매했으나 2015년부터 호텔신라, 경복궁, 에스엠, 시티플러스 면세점이 주류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공정위가 주요 주류제품 15개를 선정해 가격 인상 현황을 살펴본 결과 규제 개선 전에는 총 38회 가격 인상이 있었으나, 개선 후에는 18회로 줄었다. 평균 가격인상률 역시 기존 9.4%에서 3.8%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판매촉진 행사도 늘었다. 기존에는 연평균 18건에 불과했으나 복수업체 선정 이후에는 4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요코하마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요코하마(横浜)에 있는 기린맥주 공장 창고를 가득 채우고 있는 기린맥주와 하이네켄맥주 박스들. 기린맥주는 일본에서 하이네켄맥주의 현지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2019.06.11

◆ 소규모 맥주사업자 규제 개선하니…맥주 제조사 2배 이상 증가·가격 안정

지난 2016년 공정위는 맥주 시장을 분석해 시장 경쟁 제한 규제·개선안을 발굴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소관 부처에 제시하고 개선 방향을 협의했다.

기존 소규모 맥주사업자 담금·저장조 시설 규제는 75킬로리터(㎘) 였으나 이를 완화해 2018년부터 120㎘로 늘어났다. 또 2021년에는 주류 주문자상표부착 생산(OEM)을 허용해 대기업 유휴시설을 이용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소규모 맥주사업자도 소매점(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가 가능해졌고, 중소 맥주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통업자도 확대됐다. 기존 단위당 세금 부담이 크고 수입맥주와 조세 차별성 논란이 불거졌던 조세 부과 체계 역시 종가세(가격)에서 종량세(생산량)로 전환됐다.

그 결과 2020년 이후 수제맥주 유통 확대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3년 국내 맥주 제조사는 기존 33개에서 81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매출 기준 시장점유율을 보면 2022년 수제맥주 점유율은 2019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0.2%→ 2.8%)했다. 특히 수입맥주 점유율이 높은 대형마트와 편의점 캔맥주시장에서도 수제맥주의 점유율 상승이 크게 나타났다. 편의점에서 팔린 캔맥주 중 수제맥주의 비중은 2019년 0.18%에서 2022년 5% 이상으로 확대됐다.

맥주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며 가격 안정 효과도 나타났다. 2019년에는 캔맥주 1캔, 500밀리리터(㎖) 당 135원이 인하됐다가 2023년에는 825원 인하되는 효과를 보였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오늘 항소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은 오늘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2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 지위에서 국정 안정에 힘쓰기보다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해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따라서 징역 23년이란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5-07 06:00
사진
삼성전자, 중국 내 가전·TV 판매 중단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수익성 악화와 시장 경쟁력 저하에 직면한 중국 내 가전 및 TV 사업을 전격 중단한다. 삼성전자는 현지 임직원들에게 판매 종료를 공식 통보하는 한편, 최근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 수장을 교체하는 등 중국 사업을 비롯한 글로벌 가전 비즈니스 전반의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6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중국 현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전 및 TV 제품의 현지 판매 중단을 공식 통보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이번 결정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품비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VD와 생활가전(DA) 사업부는 지난해 약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반등했지만, 중국 업체의 가파른 점유율 확대 속에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삼성전자 중국 판매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681억원으로 전년(3700억 원) 대비 44% 급감했다. 이 같은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인적 쇄신 카드도 꺼내 들었다. 지난 4일 TV 사업 사령탑인 VD 사업부 수장을 용석우 사장에서 이원진 사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앞서 용 사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더 퍼스트룩 서울 2026' 행사에서 중국 내 사업 축소설에 대해 "중국 사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보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용 사장의 발언 한 달 만에 판매 중단과 수장 교체라는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향후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가전·TV 판매는 멈추되 핵심 생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유지할 방침이다. 현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생산 체계를 지속 가동해 인근 국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대신 모바일, 반도체, 의료기기 등 첨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스마트폰 사업은 '심계천하(W시리즈)'와 갤럭시 인공지능(AI)을 앞세워 현지 공략을 강화하고, 우수 AI 업체들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쑤저우와 시안의 반도체 공장 및 기술 연구 시설 역시 변동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 가전 구매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AS)는 차질 없이 이행된다. 삼성전자는 중국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제품 구매 기간과 결함 정도에 따른 무·유상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현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aykim@newspim.com 2026-05-06 20: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