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2년6개월 선고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여객기 내에서 다른 승객의 가방에 있던 신용카드를 훔쳐 국내에서 1억여원 어치의 귀금속을 구입한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12일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5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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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 홍콩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던 여객기에서 잠이 든 다른 중국인 승객의 가방을 뒤져 신용카드와 5000달러(당시 환율 기준 660만원)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인천공항에 도착해 국내로 입국한 뒤 중국인 공범 2명과 서울시 종로구 일대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훔친 신용카드로 귀금속 1억여원어치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2개월 뒤 홍콩발 인천행 여객기에서 같은 수법으로 540달러(70만원)를 훔쳐 입국하려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했지만, 여러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