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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화성 아리셀 화재 박순관 대표, 보석 신청

기사입력 : 2025년02월12일 20:21

최종수정 : 2025년02월12일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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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3명이 사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에 대한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3명이 사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12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사진은 박 대표가 지난해 8월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어 "수사가 다 마무리됐고 증인신문이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직장을 그만둬 직장 관계 때문에 증언을 왜곡할 이유가 없어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아리셀이 아닌 에스코넥 대표이사로 에스코넥에도 300명의 근무자가 근무하고 있다"며 "직원들 생계유지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 측은 "앞으로 증인신문이 다수 예정됐는데 그중 일부는 피고인과 고용관계에 있었거나 사업장에 근로 중인 사람들이라 진술 회유 및 오염 가능성이 있다"며 "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라 도망갈 염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의 구속 기한은 다음달 23일까지며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진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미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과 함께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허가 파견업체 메이셀 등으로부터 전지 제조공정에 근로자 320명을 파견받은 혐의도 받는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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