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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前특검, 1심서 징역 7년·법정구속…대장동 3억 수수만 유죄

기사입력 : 2025년02월13일 11:24

최종수정 : 2025년02월13일 11:24

대장동 일당에 19억 수수 혐의…3억만 유죄 인정
양재식 전 특검보 징역 5년·법정구속…"도주 우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실형이 선고돼 피고인의 신변을 다시 구속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의 공소사실 중 2014년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3 leemario@newspim.com

앞서 박 전 특검은 2014년경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그 대가로 뒷돈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기소됐다.

구체적으로 박 전 특검은 2014년 11~12월 측근인 양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원 및 시가불상의 대지와 단독주택 건물을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3~4월 우리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을 대가로 김씨로부터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특검으로 재직하던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딸을 통해 김씨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박 전 특검 측은 재판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청탁을 대가로 금원 등을 약속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청렴성과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거래질서를 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7년 및 벌금 6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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