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대 분양 사기 혐의...대장동 개발과는 무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장동 개발의 초기 사업을 주도한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가 대장동 사업과 무관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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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 다투지만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사기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3년9개월 동안 4명의 피해자를 8차례 기망해 25억5000만원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에게서 반성을 찾아볼 수 없고 회피하는 태도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2019∼2022년 아파트 분양권 등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2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앞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대장동 민간 개발의 초기 사업을 주도한 인물이다.
이 전 대표는 이들과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던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 대장동 사업이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변경되며 지분·경영권 등을 남 변호사 등에게 넘기고 사업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