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된 진술조서를 창작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중앙지검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공당의 이와 같은 행태는 검찰의 정당한 공소유지를 방해하는 사법방해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 재판 관련해 검찰이 참고인의 진술조서를 손수 창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남욱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유동규, 정진상, 김용을 유흥주점에서 접대한 당시 상황과 관련된 객관적인 문자메시지 내용을 당사자들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진술조서를 창작했다는 민주당의 발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정영학으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중 2013년 9~10월까지 남씨가 강남에 있는 모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야기하는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며 "해당 문자메시지 내용은 주점 운영자가 남씨에게 2013년 9월 12일 저녁에 유흥주점에 온 사람들의 술값을 계산해달라고 청구하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유흥주점 운영자는 법정에서 검찰 진술조서 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 자신이 수사과정에서 이야기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진술조서 및 문자메시지 모두 증거로 채택됐다"고 했다.
또 검찰은 지난 9월 10일 법정에서 유흥주점 운영자가 진술했던 점도 짚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그는 남씨를 통해 예약한 손님들이 왔으며 '유본'(유동규), '정실장'(정진상), '김위원'(김용)이라는 사람이 왔던 것, 성남 및 건설 이야기 등을 나누고 남씨가 술값을 전부 계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아울러 검찰은 "유흥주점 운영자가 이미 검찰 조사 이전인 지난 2013년 9월 접대 과정에서 정씨와 김씨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측근이라거나 실세로 판단했던 것임이 객관적 문자메시지 등으로 명확히 확인됐었다"며 "관련 조서는 조작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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