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뇌물 수수' 1심서 징역 5년
"감정 결과 따라 10월 말 결심 진행도 가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이 늦어도 11월 말 마무리된다.
당초 이날 종결이 예상됐던 항소심은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대한 감정 절차로 다소 지연됐으나 연내 항소심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남욱 변호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오는 11월 28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고지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월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6.03 leemario@newspim.com |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까지 감정서가 도착하면 오는 10월 24일 공판에서 감정 결과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다만 "감정 결과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10월 24일 종결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10월 늦어도 11월 중 검찰의 구형과 김 전 부원장 등의 최후진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김 전 부원장의 선고 결과는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이달 변론을 종결한 뒤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 선고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항소심에서 진행 중인 감정 대상은 김 전 부원장 측이 제출한 디지털 증거로, 지난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의 행적과 관련된 구글 타임라인이다.
1심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오후 6시 이후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들러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아 갔다고 판단하며 검찰이 제출한 해당 시점과 동일한 태양 방위각·고도에서 촬영된 유원홀딩스 사무실 내부 사진,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김 전 부원장은 해당 날짜에 유원홀딩스 사무실을 방문한 적 없다며 사용자의 방문 기록을 자동으로 저장하는 구글 타임라인을 알리바이 관련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해당 증거의 동일성, 무결성, 정확성이 보장되는지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받아보기로 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20대 대선 당내 경선 시기인 2021년 4~8월경 이 대표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11월 김 전 부원장이 6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및 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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