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체포적부심 기각' 등 질문에 침묵 출석
재판부 허가받아 조퇴…오후 국회 본회의 참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 본회의 일정을 이유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서 조퇴했다.
이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재판은 그대로 종료됐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오전 공판에 출석했다가 재판부 허가를 얻어 오후에는 불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5.01.07 leemario@newspim.com |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공판 도중 "오후에 본회의가 있어서 오후 재판은 출석하기 어려울 것 같다. 연휴 전 마지막 본회의라 불가피하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오후에 이재명 피고인이 본회의에 간다고 하니 분리해서 정진상 피고인 관련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며 허가했다.
오후 공판에는 이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변호인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었다.
애초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도 그대로 증인신문 절차에 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오후 공판이 시작되자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입장을 바꿨고 재판은 1분 만에 종료됐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10일에도 이 대표가 국회 본희의 예산안 처리를 이유로 조퇴하자 "이재명 피고인 없이는 증언하고 싶지 않다"며 증언을 거부해 재판이 공전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재판 출석 과정에서 취재진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또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가 두 달 동안 (다른) 사건을 안 받는데 어떻게 보는가', '첫 기일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정당) 지지율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보는가' 등 이어진 질문에도 모두 답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6당이 공동발의한 내란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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