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본회의 참석 일정 이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오후 재판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 검찰이 유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재판에는 출석했으나, 오후에는 국회에서 예산안 본회의 참석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그러자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는 "저는 이재명 피고인 없이는 증언하고 싶지 않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특별성명 발표를 준비 있다. 2024.12.06 leehs@newspim.com |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갑작스런 불출석을 반복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검찰로서는 주어진 입증 의무를 다하기 위해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기일이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나 증언 거부권도 있고 강제적으로 증언을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증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며 "다만 재판이 이런 식으로 공전되는 것이 상당히 유감이긴 하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오후 재판을 10여분 만에 종료하고 오는 17일 속행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10시22분경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현 정국이 장기화되면 재판 출석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또 '내란죄 특검을 추진중인데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 '여당은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고심한다고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는지' 등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을 유지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일 비상계엄 사태의 중대성과 국회 표결 일정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허가하지는 않았지만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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