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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탄핵심판 8차 변론까지 마무리...'판' 흔들 핵심 증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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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회서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 있었나? 날 선 공방
尹 증거채택 등 헌재 '공정성' 흔들기...마은혁 임명 선고일 변수

[서울=뉴스핌] 김지나 홍석희 박서영 기자 = 1달간 이어졌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 1~8차 변론이 마무리됐다. 8차까지 이어진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권한행사에 대한 합법성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반면 탄핵심판 변론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입을 통해선 윤 대통령의 주장을 뒤엎는 증언들이 잇따랐다. 현재로선 3월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등이 선고시기를 결정할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尹 3차변론부터 적극방어..."끌어내라" 국회의원? 목적어 공방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부터 직접 출석해 관련 의혹들을 부인하며 적극적인 변론에 나섰다. 3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령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못 하도록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국회 의결이)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1월23일 4차 변론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탰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신문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들을 빼라고 한 것이라고 답변했느냐"는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의원'과 '요원'의 발음이 비슷해 군 지휘관들이 자기 말을 잘못 들었다는 취지다.

반면 2월 4일과 6일 진행된 5, 6차 변론에선 윤 대통령의 주장을 뒤엎는 증언들이 잇따랐다. 5차 변론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증인신문을 통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의 위치 추적을 도와달라는 요청과 함께 구체적인 명단을 들었고, 이를 메모지에 받아 적었다"고 증언했다.

또 6차 변론에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대상은 국회의원이 맞다고 진술했다.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진행되는 과정에선 끌어내라고 말한 대상이 '의원'이 아닌 '인원'이라고 진술을 변경하며 윤 대통령 측은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반발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을 선포했던 이유가 야당이 탄핵소추를 난발하고 예산 심의 확정권을 남용했다는 것인데, 헌법 77조 1항에서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만 계엄을 하게하고 있어 이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공개 변론에서 확인이 됐다"며 "증언이 엇갈리는 부분은 체포조를 만들어 체포하라고 지시했느냐인데 이 부분은 내란죄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헌법 77조 1항에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들어간 것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대한 오판 가능성이 있다"면서 "판단 착오로 우리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끌어내린다 하기엔 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론 막바지, 尹 측 헌재 '공정성' 흔들기 가열

탄핵심판 변론 후반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 심판 과정의 절차적 흠결을 따져 묻는 목소리를 키우며 공격적으로 헌재 심판의 '공정성'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오늘 오전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채택을 기각한 것을 두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의 증인 채택은 각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이유 없이 기각됐다. 그 이유도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들을 위반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결론과 선고 시기를 정해놓고 달리는 것처럼 위법한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25.02.13 photo@newspim.com

앞서 11일엔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증인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기록을 증거로 인정한 것에 대해선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전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이 제한됐음에도 이전 탄핵심판의 선례만을 고수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증거 채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외에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들에 대한 공격도 이어갔다. 13일 진행된 8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나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홍(홍장원) 전 차장에게 체포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건가. (국정원에) 그런 조직과 권한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조 원장은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다. 체포를 지원했다면 2차장 산하가 조금 더 역량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조 원장은 증언을 통해 홍 전 차장이 과거 인사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 경질 과정에서 "지난해 여름 8~9월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지난 정부 국정원에 있던 야당 의원이 홍 전 차장을 지목하면서 '홍 전 차장이 내가 국적원에 있을 때 유력한 사람을 통해 7차례 인사 청탁을 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18일 9차 변론...선고 시점에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변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정일구 기자]

헌재는 18일 9차 추가변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차장 등 5명에 대한 추가 증인 채택을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로,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를 14일 결정한다.

만약 9차에서 변론이 마무리 된다면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거쳐 재판관 평의에 들어가고 3월 선고가 날 것으로 보인다.

선고 시점의 변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다. 헌재는 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을 진행 중인데, 여기서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란 결정이 떨어지면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 헌법재판관 9인체제가 완성된다.

만약 마 후보자가 탄핵심판 결론이 나지 않은 시점에 합류하게 되면 마 후보자가 기록 등을 확인하는 변론 갱신 절차가 필요해 탄핵심판의 시일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를 감안해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선고를 미루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할 거란 예측도 나온다.

임지봉 교수는 "대통령이 지금 권한 행사가 정지돼 권한 대행이 불완전하게 대통령 직을 대행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 결정부터 내린 뒤 마 후보자 사건을 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hong90@newspim.com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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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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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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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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