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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탄핵심판 8차 변론까지 마무리...'판' 흔들 핵심 증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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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회서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 있었나? 날 선 공방
尹 증거채택 등 헌재 '공정성' 흔들기...마은혁 임명 선고일 변수

[서울=뉴스핌] 김지나 홍석희 박서영 기자 = 1달간 이어졌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 1~8차 변론이 마무리됐다. 8차까지 이어진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권한행사에 대한 합법성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반면 탄핵심판 변론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입을 통해선 윤 대통령의 주장을 뒤엎는 증언들이 잇따랐다. 현재로선 3월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등이 선고시기를 결정할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尹 3차변론부터 적극방어..."끌어내라" 국회의원? 목적어 공방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부터 직접 출석해 관련 의혹들을 부인하며 적극적인 변론에 나섰다. 3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령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못 하도록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국회 의결이)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1월23일 4차 변론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탰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신문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들을 빼라고 한 것이라고 답변했느냐"는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의원'과 '요원'의 발음이 비슷해 군 지휘관들이 자기 말을 잘못 들었다는 취지다.

반면 2월 4일과 6일 진행된 5, 6차 변론에선 윤 대통령의 주장을 뒤엎는 증언들이 잇따랐다. 5차 변론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증인신문을 통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의 위치 추적을 도와달라는 요청과 함께 구체적인 명단을 들었고, 이를 메모지에 받아 적었다"고 증언했다.

또 6차 변론에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대상은 국회의원이 맞다고 진술했다.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진행되는 과정에선 끌어내라고 말한 대상이 '의원'이 아닌 '인원'이라고 진술을 변경하며 윤 대통령 측은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반발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을 선포했던 이유가 야당이 탄핵소추를 난발하고 예산 심의 확정권을 남용했다는 것인데, 헌법 77조 1항에서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만 계엄을 하게하고 있어 이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공개 변론에서 확인이 됐다"며 "증언이 엇갈리는 부분은 체포조를 만들어 체포하라고 지시했느냐인데 이 부분은 내란죄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헌법 77조 1항에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들어간 것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대한 오판 가능성이 있다"면서 "판단 착오로 우리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끌어내린다 하기엔 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론 막바지, 尹 측 헌재 '공정성' 흔들기 가열

탄핵심판 변론 후반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 심판 과정의 절차적 흠결을 따져 묻는 목소리를 키우며 공격적으로 헌재 심판의 '공정성'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오늘 오전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채택을 기각한 것을 두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의 증인 채택은 각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이유 없이 기각됐다. 그 이유도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들을 위반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결론과 선고 시기를 정해놓고 달리는 것처럼 위법한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25.02.13 photo@newspim.com

앞서 11일엔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증인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기록을 증거로 인정한 것에 대해선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전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이 제한됐음에도 이전 탄핵심판의 선례만을 고수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증거 채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외에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들에 대한 공격도 이어갔다. 13일 진행된 8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나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홍(홍장원) 전 차장에게 체포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건가. (국정원에) 그런 조직과 권한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조 원장은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다. 체포를 지원했다면 2차장 산하가 조금 더 역량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조 원장은 증언을 통해 홍 전 차장이 과거 인사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 경질 과정에서 "지난해 여름 8~9월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지난 정부 국정원에 있던 야당 의원이 홍 전 차장을 지목하면서 '홍 전 차장이 내가 국적원에 있을 때 유력한 사람을 통해 7차례 인사 청탁을 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18일 9차 변론...선고 시점에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변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정일구 기자]

헌재는 18일 9차 추가변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차장 등 5명에 대한 추가 증인 채택을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로,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를 14일 결정한다.

만약 9차에서 변론이 마무리 된다면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거쳐 재판관 평의에 들어가고 3월 선고가 날 것으로 보인다.

선고 시점의 변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다. 헌재는 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을 진행 중인데, 여기서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란 결정이 떨어지면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 헌법재판관 9인체제가 완성된다.

만약 마 후보자가 탄핵심판 결론이 나지 않은 시점에 합류하게 되면 마 후보자가 기록 등을 확인하는 변론 갱신 절차가 필요해 탄핵심판의 시일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를 감안해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선고를 미루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할 거란 예측도 나온다.

임지봉 교수는 "대통령이 지금 권한 행사가 정지돼 권한 대행이 불완전하게 대통령 직을 대행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 결정부터 내린 뒤 마 후보자 사건을 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hong90@newspim.com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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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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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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