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후위기 시대] ① 쪽방촌 독거노인 '사각지대' 방치…정부, 선제 대응 나선다

기사입력 : 2025년02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9일 08:48

환경연구원, 서울·부산 기후취약계층 1차 실태조사
올해 2차 실태조사…지역 확대·홍수 피해 조사 추가
68% 경제적 피해 경험…절반가량 사회적 고립 겪어
최대 폭염피해 취약계층, 쪽방 거주 저소득 독거노인
김윤정 박사 "집단 세분화해 특성에 맞는 지원 필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기후변화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취약계층은 더 극한 '사각지대'로 내몰린다. 믿고 싶지 않지만, 자본의 논리가 기후위기 상황에도 적용되는 셈이다.  

특히 거주지가 불안정한 쪽방촌 저소득 독거노인들은 기후위기에 가장 큰 피해 당사자다.

19일 한국환경연구원(KEI)에 따르면 연구원이 최근 마무리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1차 실태조사'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67.5%가 경제적 피해를 경험했고, 49.3%는 사회적 고립을 겪었다고 소개했다. 

[자료=한국환경연구원(KEI)] 2025.02.17 sheep@newspim.com

이번 연구는 기후취약계층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들 계층을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앞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조사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서울과 부산 주거취약계층 등 1400명, 폭염 집중관리지역 거주자 1000명 등 총 24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1차 실태조사인 만큼 조사 지역은 서울과 부산 2곳으로 한정됐다.

◆ 기후위기, 주거취약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직격탄'

'기후취약계층'은 기후위기에 따라 새로 대두된 취약계층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주거환경 여건으로 기후위기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회복력이 낮은 집단이다. 기존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취약계층과 일부 교집합이 있으나, 다양한 사회적·경제적·주거환경적 특성을 교차해 규정해야 한다.

연구는 '사회적·생물학적 취약성' '경제적 취약성' '주거환경적 취약성' 3개 요소 조합을 통해 144개 복합유형의 기후취약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환경연구원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예를 들어 '사회적·생물학적' 요소에 '노인'을 넣고, '경제적' 요소에 '기초생활수급자'를 넣고, '주거환경'에 '임대가구'를 넣어 최종적으로 '임대가구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집단을 가려내는 식이다.

조사 결과 폭염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집단은 쪽방이나 에어컨 미보유 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분석됐다. 또 여러 취약성 가운데 주거취약성이 폭염피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후취약계층 절반 이상인 67.5%가 일상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고, 절반에 가까운 49.3%는 사회적 고립을 겪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4년 만에 폭염 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한 노인이 부채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3.08.02 choipix16@newspim.com

폭염 관련 정보를 접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1%였다. 온열질환을 진단받았다 응답한 비율은 8.5%로, 연구진은 '진단'이 의사의 진단을 의미해 경험 비율이 낮게 조사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올해 홍수 피해를 알아보는 2차 실태조사를 추가 진행한다. 조사 지역을 넓혀 폭염피해는 더욱 상세하게 살핀다. 최종 목표는 중앙정부가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기후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단계다. 이를 위한 조사 세부지침 마련, 인력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67.5% '경제적 피해' 경험…기저질환 보유 노인은 의료비용 부담 커져

구체적으로 보면 냉방비와 물가 등 일상에서 경제적 피해를 경험한 기후취약계층은 67.5%에 달했다. 의료비용 증가(21.5%), 직장소득 감소(13.1%), 농산물 등 생산물과 자산피해(4.6%) 등을 주로 겪었다.  

직장소득 감소를 경험한 비율은 특히 영유아 가정이나 옥외근로자 집단 등에서 상승한 경향이 관측됐다. 1인 가구, 관련질환자, 노인 등은 복합 취약성이 높을수록 의료비용 피해 비율이 높았다.

이번 실태조사에 포함된 영유아 가정은 차상위계층과 주거취약계층, 한부모가정 등이 대다수다. 이들 집단은 폭염 발생 시 아이를 혼자 두고 부모가 출근하기 힘든 상황이기에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노동자 등 옥외근로자도 폭염으로 현장 작업이 중지돼 근로소득이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한국환경연구원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건강 피해의 경우 전체 조사 대상자의 8.5%가 '온열질환 진단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폭염으로 거동 불편이 악화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60.1%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사회·경제·주거 취약성을 모두 고려하면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관련질환자(78.9%)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78.3%), 주거취약계층 가운데 에어컨을 보유하지 않은 노인(84.2%), 노후주택 거주 노인(83.1%) 등이 거동에 불편을 겪었다. 

정부는 향후 기후위기 적응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번 연구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연구를 진행한 김윤정 KEI 박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폭염) 피해가 더 많이 보고됐다"며 "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지역 및 정주환경 차원의 중장기 기후회복력 증진 등의 정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박사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하지 말고, 차상위 노인 가구, 차상위 영유아 가구 등 세분화해 특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별세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재계에 따르면 한 부회장은 휴식 중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회장은 1962년생으로, 삼성전자의 TV 사업을 19년 연속 세계 1위로 이끈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뉴스핌DB] 천안고와 인하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삼성전자 영상사업부 개발팀에 입사해 LCD TV 랩장, 개발그룹장, 상품개발팀장을 역임했다. 2017년에는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에 올랐고, 2021년 말 부회장으로 승진해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을 맡았다. 이후 TV뿐 아니라 스마트폰, 생활가전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기술 혁신을 이끌며 국내외 전자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내부 게시글을 통해 "지난 37년간 회사에 헌신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은 TV사업 글로벌 1등을 이끌었으며,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세트부문장 및 DA사업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오셨다"고 애도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3월 27일, 장지는 시안가족추모공원이다. ▲한종희(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씨 별세 -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3월 27일(목)- 장지: 시안가족추모공원 syu@newspim.com 2025-03-25 10:04
사진
한덕수 탄핵 기각 尹선고 영향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결론적으로 두 건은 본질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여론의 흐름 등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헌재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기각 결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 정도에 달려 있다. 헌재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면 헌재가 일정 부분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수 있다. 현재까지 9(기각) 대 0(인용)이다. 특히 헌재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법이지만 중대성이 없다'는 조건부 기각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최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부분을 교묘하게 피해 갔다. 한 총리 선고에서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얻을 수 없도록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야의 기대 섞인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비상계엄이 위법·위헌적이라는 판단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내란죄 삭제가 심각한 절차상 흠결이라는 지적을 듣고 싶어 했던 국민의힘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 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이 중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부분이다. 즉 내란죄와 관련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뿐 윤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의 판단에서 주목할 대목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판단이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렇지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마냥 미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헌재는 기각 사유로 "당시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대행의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는지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최상목 전 대행에게 사실상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한 총리를 탄핵한다면 이번엔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느냐는 기준은 없다. 여전히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당장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임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 임명은 헌재 상황과 맞물린다. 재판관의 판단이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갈려있다면 마 후보자 임명은 결정적인 변수다. 현재 만장일치 인용에서 4대 4, 심지어는 5.5대 2.5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상대로 28일 이뤄질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거꾸로 4월로 넘어간다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번 주를 넘긴다면,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와 야당과 한 대행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탄핵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3-24 16:06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