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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 내딛기도 어렵다"...글로벌 패권경쟁에 좌초하는 K반도체

기사입력 : 2025년02월18일 11:26

최종수정 : 2025년02월18일 12:16

주52시간 논쟁 속 반도체 특별법 표류
美·中은 수십조 쏟아붓는데...韓은 '0'
한국 반도체 산업, 실탄 없는 전쟁터로
국가대항전 맞나...정부 지원 절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반도체 전쟁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에 우리나라는 실탄도 없이 전장에 내몰릴 판이다. 주52시간 제외 논쟁으로 직접 보조금 지급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이 다시 표류하면서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열어 반도체 특별법을 안건에 올리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일괄 처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빼고 세제 혜택, 보조금 지급 등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면서다. 향후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반도체업계는 경쟁력 회복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주52시간 예외 왜 어렵나...노동계 반발 커
반도체업계와 여당은 주52시간제를 단기간 개발에 집중해야 하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미국(연봉 10만7432달러 이상)이나 일본(연봉 1075만엔 이상) 등 주요 선진국은 일정 기준 이상 고연봉 임원이나 직원은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TSMC나 엔비디아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름잡을 수 있었던 이유도 이 같은 근로시간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는 고강도 근무가 자유로웠던 점이 꼽힌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노동시간 연장 문제가 이해당사자 간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방 처리가 어렵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52시간 예외 필요성을 언급했다 선회한 이유도 양대 노총 등 기존 지지층에서 "노동 조건을 후퇴시키는 우클릭"이라며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인력 상황이 넉넉지 않은 중소기업업계와 벤처기업업계 등 산업계 전반으로 주52시간제를 제외시켜 달라는 요구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더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Ⅲ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노동자들 역시 주52시간 예외를 반대하고 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연구개발직군 조합원(9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14명(90%)이 노동시간법 예외 적용 조항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주52시간 초과 근무와 회사 경쟁력 강화는 별개라는 주장이다. 한 조합원은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은 인건비를 아끼고 기존 인력을 소모시키는 것을 장려하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SK하이닉스는 2023년부터 2024년 10월 말까지 반도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2023년 7건, 2024년 15건 등 총 22건을 신청해 모두 승인받았다. 반도체 기업 경쟁력과 근로시간이 무관하다는 주장의 뒷받침이 되고 있다. 이후 민주당은 주52시간제 문제를 특별연장근로를 손보는 방식으로 논의하자 했지만, 국민의힘은 "세계에서 반도체 연구인력이 주52시간 근무에 발목잡힌 나라는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도체업계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로 유연한 업무 대처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업종 특성상 집중 근무가 필요할 때가 많다"며 "외국 엔지니어와 협업의 중요성 때문에 언제든 소통 가능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조금도 안갯속...'실탄' 없이 전장 나설 판
문제는 주52시간 예외를 두고 정쟁을 벌이는 사이 반도체 직접 보조금 지급까지 발이 묶였다는 것이다. 여야는 직접 보조금 지급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과 세액공제 확대를 답은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K칩스법은 지난 11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위를 통과해 이달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반도체 특별법은 주52시간 예외 논쟁으로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면서 직접 보조금 지급은 기약 없이 미뤄졌다.

반도체 산업은 국가 대항전 양상을 띠며 보조금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규모 보조금을 통한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101조원, 미국은 68조원, EU는 62조원, 일본은 매년 10조~20조원의 지원금을 책정하며 자국 기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기업 특혜를 우려하며 직접 보조금 지급에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경기 평택, 화성, 용인, 이천 지역에 모두 622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이지만 정부 지원이 미비한 상황이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반도체업계는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칠까 우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잃어버린 반도체 산업을 되찾아 오겠다"며 한국을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관세와 약속했던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무기로 미국 내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신규 공장 가동까지 시일이 필요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미국, 중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해 자국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금은 물론 정부 지원마저 끊길 판"이라고 토로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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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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