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65세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 중요항목 2개 미흡시 자격 상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령 운수종사자 운전 적격성 검사기준 강화…검사 변별력 높인다
'시야각·도로찾기·추적·복합기능' 중 2개 이상 미흡 시 부적합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버스, 택시와 같은 운수종사자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자격유지 검사의 변별력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기존 7개 조사항목 가운데 2개의 불량(5등급)판정이 나와야 운수 종사 자격을 잃는 현 제도를 개선해 4개 사고 관련성 높은 항목 가운데 2개의 미흡(4등급)판정이 나와도 운수업 종사 자격을 상실토록 했다. 또 고혈압, 당뇨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당화혈색소 9%이상 고혈당 및 100~160 이상 고혈압 종사자는 운수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4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다. 아울러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정밀검사 관리규정 ▲택시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4건에 대해서는 오는 3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가 이뤄진다. 

정부가 자격유지검사를 강화해 고령자의 운수업종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사진은 서울역에서 대기하고 있는 택시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고령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와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근로 지속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해 안전과 생계를 모두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전체 버스·택시·화물 운수 종사자는 79만5928명이며 이중 65세 이상 고령 종사자는 18만7958명으로 전체의 23.6%에 이른다. 특히 일정이상 운전경력과 재산이 필요한 개인택시로 인해 택시부문 65세 이상 고령 종사자는 45.5%에 달한다.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수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신체·인지력 등)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검사는 만 65∼69세는 매 3년 그리고 만 70세 이상은 매년 받아야한다.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에서 혈압, 시력, 악력 및 인지능력 등을 검사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안은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화물차)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이는 자격유지검사의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먼저 현재 7개 검사항목 중 2개 이상이 5등급(불량)인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했으나 앞으로 이에 대해 사고발생 관련성이 높은 4개 항목 중 4등급(미흡)이 2개 이상 인 경우에도 부적합으로 판정하도록 판정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신호등 ▲화살표 ▲표지판 7개 항목 중 사고관련성 높은 항목인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가운데 2개 이상 항목에서 4등급 이하를 받게 되면 운수업 종사 자격을 상실한다.

또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으나 3년간 전치 3주 이상 인사사고와 같은 고위험 사고발생 건수가 많은 운수종사자와 만 7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유지검사만 수검토록 제한한다.

자격유지검사와 의료적성검사 부적합자는 14일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3회차는 2회차 부적합 판정 후 30일 이내에 받아야하며 4회차 재검사부터는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가 아닌 신규 운수종사자의 운전적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신규검사 기준으로 강화된 검사를 받는다.

[자료=국토부]

의료적성검사도 강화한다. 지금은 혈압·혈당 적합 판정 기준을 의료계의 일반적 고혈압·당뇨병 진단 기준보다 다소 완화해 운영했지만 고혈압·당뇨는 운전 중 실신 유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초기 고혈압·당뇨 진단·우려군은 6개월마다 추적관리를 의무화해 약물치료나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한 운수종사자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한다.

의료적성검사 8개 검사항목 중 혈압·혈당·시력·시야각 4개 항목은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또는 혈압·혈당·시력·시야각 검진결과서로 의료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에서 발급한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만 인정한다. 아울러 의료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검진결과서의 유효기간도 최근 6개월(70세 이상)~1년(65~69세)에서, 검사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3(70세 이상)~6개월(65~69세)로 단축한다.

의료적성검사는 의료적성검사에 필요한 장비·인력 등을 갖춘 병·의원에서 검진(전국 37개) 하고 있으나 부실·부정 검사 방지를 위해 국토부가 의료적성검사 수행 병·의원을 사전 지정하고 허위 진단 적발 시 지정을 취소한다.

그동안 의료적성검사 결과는 운수 종사자가 직접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헸지만 앞으로는 병·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직접 검사결과를 통보토록 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 운행을 지원키 위해 아직 국내에 확산되지 않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확대와 차로이탈경고·차로유지지원 장치 등 운전 보조 장치 설치 차량에 대한 보험료 인하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또 운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검사 실시 등 검사방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