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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권 돌려막기' 8개 증권사에 기관경고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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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차 정례회의서 랩신탁 제재 확정
총 290억원 과태료 부과…SK증권 기관주의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채권형 랩·신탁을 운용하며 '돌려막기'한 8개 증권사에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는 19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하나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등 9개 증권사에 대한 기관제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SK증권을 제외한 8개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를, SK증권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다만 교보증권의 경우 사모펀드 신규 설정과 관련해 1개월간 업무 일부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의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순이다. 기관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9개 증권사에 대해 모두 289억7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

[사진=금융위]

이들 증권사는 채권형 랩 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계좌)와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기관 고객 등에게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채권·기업어음(CP)의 불법 자전거래(돌려막기)를 해왔다. 고객 재산 간 손익을 이전하거나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고객 손실을 보전한 것이다. 다만 채권금리가 정상화되면서 실제 손실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적화해에 나섰다. 이러한 돌려막기는 당시 금융투자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제재 수위는 당초 예상보다 낮아졌다. 앞서 지난 2023년 5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KB증권,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유안타증권에 대해 3~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통보했다. NH투자증권은 영업정지 1개월, SK증권은 기관경고 조치를 예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영업정지 수준의 중징계 처분은 과도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랩·신탁 돌려막기에 부과된 약 350억원 규모의 과태료로 200억원 후반대로 경감키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2022년 하반기 채권시장 경색 등 시장 상황 특수성, 업계의 재발방지 노력, 과태료 부과 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위반행위는 실적배당상품인 랩·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판매·운용하고 환매 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임직원의 준법의식 확립과 전사적인 내부통제 제고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비슷한 위법·부당행위가 재발할 경우 가중 요인으로 보고 엄정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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