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회사에서 받은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세 대상일까?

기사입력 : 2025년02월22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3월04일 16:00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이경진

회사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급여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연유로 회사는 다양한 형태의 복리후생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복지포인트제도이다. 이처럼 내가 급여 이외에 회사에서 지급받는 복지포인트가 과연 근로소득세 대상일까?

사진=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이경진

아마도 대부분의 직장인은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므로 이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 정답은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세 대상이라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여부에 대해 엇갈린 결론을 내렸던 하급심 판결을 정리하고, 기업들이 임직원에게 준 복지포인트가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서 근로소득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여 논란을 종식시켰다.

이러한 소송이 제기된 배경은 몇 년 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9년 대법원은 공무원과 공기업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등 용도가 제한되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양도가능성이 없어 임금이라 보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판결). 이러한 취지에 따라, 기업들은 임직원에 부여한 복지포인트가 공무원의 복지포인트와 유사하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존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근거를 살펴보도록 하자. 갑회사는 소속 임직원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게 하는 제도(이를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매년 연 2회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부여해 왔고, 소속 임직원들은 위 복지포인트를 회사와 제휴관계에 있는 복지몰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복지포인트와 연관된 복지카드 사용액에 대한 차감신청을 통해 사용하여 왔다.

원심은 복지포인트의 배정을 금원의 지급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금전과 비교할 때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사용 ∙ 수익 ∙ 처분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 등의 이유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① 갑회사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갑회사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된다는 점, ②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개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일정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며 양도가 불가능하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소득세법령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근로수당∙ 가족수당∙ 직무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등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들도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 비추어보면 위 규정에 명시적으로 예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를 전제로 이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준다는 점에서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도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비록 일정기간 내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소멸되며 양도가 불가능한 점 등 사용, 수익, 처분이 제한되기는 하나 근로소득으로서 근로소득세 대상이라 판시한 것으로 보이며, 그 결론 또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경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5년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2005년 삼일회계법인 조세변호사
-2009~2013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중요소송(국제조세소송)T/F 팀장
-2013~2014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2014~2017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과장
-2018~2020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2021~2023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현재
서울고검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오정기금관리특별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원 보상자문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국세청 시민감사관 등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