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추진위원회·조합 대상
대출금리 4.0%, 대출한도 구역당 최대 75억 지원 가능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올해 총 24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3200억 원이 지원됐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한다.
특히, 올해에는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융자금 지원절차를 작년보다 1개월 단축시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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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
지원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로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의결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구역당 최대 75억(조합 60억원, 추진위원회 15억원)이며, 대출금리는 신용 연 4.0%, 담보 연 2.5%이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3월 18부터 26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s://cleanup.seoul.go.kr) 및 서울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사항은 서울시청 주거정비과(02-2133-7209)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4월 중 구역별 추진현황과 집행계획 등을 심사, 융자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고 융자 수탁·관리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하여 4월부터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건설경기 침체시기에 정비사업 초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융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