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개변론서 조영남 매니저 얼굴 공개…대법 "국가배상책임 없다"

기사입력 : 2025년02월27일 11:59

최종수정 : 2025년02월27일 11:59

대법원, 조영남 매니저 패소 취지 파기환송
"국민 관심 사안…이미 언론 통해 얼굴 알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가수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 사건' 공개변론 과정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매니저의 얼굴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대법원은 2020년 5월 조씨가 대작(代作) 작가를 기용해 그림을 그린 뒤 구매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한 사기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당시 조씨의 공범으로 기소된 A씨도 법정에 출석했다.

대법원은 변론 과정을 촬영해 대법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실시간 중계했고 동영상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A씨는 자신의 동의 없는 재판 중계와 변론 동영상 게시로 인해 초상권 등이 침해됐다며 2022년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재판 중계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공개변론 동영상을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게시해 A씨의 얼굴이 노출되게 한 것에는 담당공무원의 직무행위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A씨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당시 재판장이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법원 변론의 중계방송이나 녹화 결과물을 게시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이어 "관련 형사사건은 국민 다수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A씨는 이미 방송에 출연한 바 있고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면서 자신의 얼굴과 함께 조영남 매니저로서 지위를 스스로 널리 알렸다"고 설명했다.

당시 대법원 공개변론에서는 A씨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물론 A씨의 관여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녹화한 결과물을 게시하도록 한 재판장의 명령에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법관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녹화 결과물을 게시한 담당공무원의 직무행위는 이러한 재판장의 명령에 따른 것에 불과해 별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