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최상목 등 지난해에 상법 개정 추진 약속"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소액주주·자산운용사 등과 만나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로 넓히는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약속했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국장부활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투자자·시민사회 간담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처리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했으니 다음 본회의에는 상정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인 만큼 반대·수정 의견이 있다면 본회의에 의안을 상정하고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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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02.27 pangbin@newspim.com |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법안 상정을 보류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를 통과해도) 정부가 이것을 공포하느냐, 거부권을 행사하느냐는 장벽이 남아있지만 국회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런 시기에 다시금 투자자 여러분들, 자산운용사 대표들, 시민사회에서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애쓴 활동가 등을 모시고 다시 한번 이 법안의 필요성에 관해 확인하고 뜻을 모아 함께 처리하자는 취지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이전에 상법 개정 의지를 피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2024년 1월 22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소액주주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밝혔다. 이어 5월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지시하기도 했다"면서 "이 지시를 받아 지금의 최상목 권한대행이 상법상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서부터 경제부총리, 금융감독원장까지 한결같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상법 개정을 한다고 약속했는데도 이제는 이걸 전면으로 거스르는 상황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현재 본회의 상정을 앞둔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전체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집중 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권고적 주주 제안 허용 등은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일단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당연한 기본 원칙을 정립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상법 개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시하는 건 주식회사로서 당연한 기본 원칙 선언이다. 민법으로 따지면 신의성실 원칙, 헌법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는 정도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천 부회장은 "상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후속 입법도 반드시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영진 등을 상대로 배임죄 남소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은 반박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소송 남발 우려는 기우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2개를 놓고 보면 최근 1년 반 동안 (이사회) 안건 100개 정도 중에 이사 충실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1개 정도 된다"고 주장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