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국면 총리 공석, 국정운영에 지장"
"재판관 韓탄핵소추 의결정족수 판단, 尹에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여당을 중심으로 헌재가 신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먼저 내려진다고 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헌재 결정문으로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방향성에도 일정 부분 시사점을 줄 가능성이 있다.
◆ 권성동·오세훈 등 "韓 선고 서둘러야" 한 목소리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리 탄핵심판은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됐다. 윤 대통령 변론 종결 6일 전에 마무리 된 것이다. 통상 헌재 선고기일은 당사자들에게 선고 2~3일 전 통지되는데, 한 총리의 선고기일은 아직 통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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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
이에 여당 측 정치인들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신속하게 내려달라는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신속하게 각하하라"고 촉구했다. 권 대표는 "한 총리 최종변론이 끝난지 2주 지났다. 이제 평의도 끝났을 것"이라며 "그런데 왜 선고를 못 하나. 도대체 무슨 눈치를 보는 건가. 헌재가 정치를 하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한덕수 총리가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페이스북에 밝혔다. 오 시장은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 시급히 위기 대응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덕수 탄핵 '기각' 가능성 높아
법조계에선 한 총리 탄핵심판은 기각 가능성을 높게 보고있다. 한 총리의 탄핵사유는 ▲윤 대통령 내란행위에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등 총 다섯 가지다.
한 총리는 변론을 통해 계엄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 해 군 동원에 개입한 적이 없고, 헌법재판관 임명에 실질적으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소추 사유를 반박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덕수 총리는 비상계엄 자체를 알지 못했음에도 내란 공범이란 혐의로 탄핵소추했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탄핵에) 협조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위헌·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내란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게 된다.
현 시점에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주목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곧바로 조기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어 한 총리의 역할이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조기대선 국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대통령 선거 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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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여당 중심으로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
장 교수는 "최상목 대행은 경제수장인 만큼 행정 관리에 있어 경험이 없는데, 한 총리는 행정 전반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조기대선 국면에 한 총리 역할은 중요하다"면서 "한 총리 탄핵소추 상태가 윤 대통령 선고 이후까지 가면 한 총리는 업무 복귀를 못 하고 새 총리 임명도 불가능하게 돼 국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이날 국회 측은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무위원 수사기록에 대한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했고, 헌재는 국회 측 신청을 받아들여 이를 검찰에 송달했다. 이 경우, 이후 절차를 고려했을 때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미뤄질 수 있다.
◆ 韓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문제, "재판관 판단 尹에도 적용할 듯"
만약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 선고 전에 내려질 경우, 윤 대통령 선고에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은 없지만 윤 대통령 선고를 유추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덕수 총리 측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탄핵소추안 통과 당시 의결정족수 문제 등을 근거로 탄핵 자체가 위법하다며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음에도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200석)를 적용하지 않고, 국무위원(151석) 정족수를 적용해 탄핵소추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한 총리의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최상목 대행의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은 무효가 될 수 있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에서 탄핵소추 요건을 결여했는지에 대해 재판관이 몇 대 몇으로 갈리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유추해볼 순 있을 것"이라며 "한 총리 탄핵소추에 (의결정족수) 151석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고, 200석이 돼야 한다고 판단한 재판관은 반대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