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달청 입찰 업체에 뇌물 받고 최고점 준 교수들, 1심 실형·집유

기사입력 : 2025년03월06일 11:30

최종수정 : 2025년03월06일 11:30

경찰서, 병원 등 감리 입찰 심사서 낙찰에 도움
범행 부인 교수들에 실형…"개전의 정 없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달청이 발주한 경찰서, 병원 등 공공건물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들이 1심에서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교수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각 선고했다. A씨에게는 1000만원, B씨에게는 2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교수 5명에게는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수수액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이들은 2022년 4~12월 조달청이 발주한 인천남동경찰서 신축 감독권한대행 용역,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공사 용역,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 용역과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이 공고한 신축공사 용역 등 각 입찰에 참여한 업체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300~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입찰 참여 업체 관계자들은 입찰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건축공학과 교수들을 찾아가 "추후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는 경우 1등 점수를 주면 나중에 인사비를 지급하겠다", "용역 입찰에 참여하게 됐는데 잘 부탁드린다"라며 점수를 잘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관계자들은 해당 교수들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자 심사 직전에도 찾아가 "금일 프로젝트를 잘 부탁드린다", "이번 입찰에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높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며 돈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한 뇌물수수죄, 배임수재죄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관한 것으로 업무가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아 건설공사의 부실로 연결될 경우 그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안전에 막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실형을 선고한 A씨와 B씨에 대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다른 교수들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