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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구속취소] 尹 '구속취소'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는

기사입력 : 2025년03월07일 15:41

최종수정 : 2025년03월07일 20:40

7일 尹 구속취소 청구 인용…"구속기간 지나 기소"
이재용 1심 주심 맡아 무죄 선고…유아인 법정구속
내란 사건 전담…김용현 보석·구속취소 청구는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했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됐더라도 절차의 명확성,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법원이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경제·식품·보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25부는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와 배석인 주철현(44기)·이동형(46기) 판사로 구성돼 있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개포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밟았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했다.

그는 200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법 장흥지원, 수원지법에서 근무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 지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부임해 형사25부를 맡았다. 부임 직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1심 주심을 맡아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해 6월에는 2조3000억원 규모의 '빌트인 가구(특판 가구)'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샘 등 8개 가구업체에 억대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지 부장판사는 2014년 4월 수원지법 근무 당시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지역 시의원 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현재 지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사건을 모두 맡고 있다.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와 구속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 청장에 대해서는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허가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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