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공개심의위 11일 오후 2시 개최 예정
신상공개 여론 뜨거워...계획범죄 여부 집중 조사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8살 초등생을 무참히 살해한 대전 여교사의 신상 공개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경찰청은 10일 오전 초등생 살인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심의를 위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11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 |
대전경찰청. [사진=뉴스핌 DB] |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40대 여교사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사건 발생 25일 만에 집행하고 직접조사에 나섰다. A씨는 지난달 25일 산소호흡기를 제거하고 최근 상태가 다소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뤄왔던 직접조사가 본격화되면서 A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론도 다시 뜨거워졌다. 범죄의 중대함을 미뤄볼 때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거세다. 실제로 이미 온라인 상에는 가해 교사의 일부 신상이 퍼졌고, 또 피해자 가족이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을 기반한 지역 온라인 맘카페에도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글이 공감을 얻고 있다. 한 맘카페 누리꾼이 게시한 '어째서 교사 정보 공개하지 않느냐, 학생 살해한 범죄자는 이름을 알려야 한다' 내용의 글에는 십 수개의 공감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여기에 일부 학부모 이름까지도 함께 공유되면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한편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 중이던 1학년 초등학생 김하늘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학교 인근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시청각실 창고에 숨어있다 범행을 저질렀다.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하늘양 살해 후 자신의 목 등을 자해해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계획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실제로 지난달 19일 A씨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인터넷에서 범행도구를 검색하고 살인사건 기사를 살펴본 것으로 드러났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