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차세대 정보시스템 사업' 계약 불공정 논란…HUG "문제없어, 예정대로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HUG 차세대 사업, 주사업자 비율 48%…요구사항 미충족 논란
HUG "조달청의 최종 판단, 문제없어"…조달청 "가처분 접수, 소송 대응 예정"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아이티센엔텍(구 쌍용정보통신)을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주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불공정 논란이 불거졌다. 발주 당시 과업지시서에 담긴 요구사항 중 주사업자비율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최종 계약이 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HUG는 주사업자비율은 입찰의 자격요건이 아닌, 과업지시 요구사항 중 하나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업자 선정 전 과정을 조달청에 위탁 진행해 특혜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아이티센엔텍(구 쌍용정보통신)을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주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불공정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사진=뉴스핌DB]

◆ HUG 차세대 사업, 주사업자 비율 48%…요구사항 미충족 논란

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아이티센엔텍(구 쌍용정보통신)을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주사업자로 선정하고 같은해 12월 계약을 체결했다.

총 사업비 800억원 규모(감리·PMO 등 포함)로 노후화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정비와 개인보증·기금보증 등 추가된 업무 관련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약 30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계약을 체결한 아이티센엔텍이 입찰공고 과업 지시서에 포함된 '주사업자의 지분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미충족했다는 점이다.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정보에 따르면 아이티센엔텍의 주사업자 지분율은 48%다.

공공사업에서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기술 협상 단계에서 배제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입찰에서는 약 3개월에 걸친 기술 협상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고 최종 계약이 체결됐다.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HUG가 계약 시점에 주사업자 지분율을 당초 요구사항에 맞춰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조달청은 입찰 당시 지분율을 계약 시점에 변경은 규정상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업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계약 무효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 HUG "조달청의 최종 판단, 문제없어"…조달청 "가처분 접수, 소송 대응 예정"

HUG는 적법한 입찰과정을 거쳐 업체가 선정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HUG 관계자는 "주사업자 비율은 입찰의 자격요건이 아닌 수많은 과업지시 요구사항 중 하나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둬 사업자 성정의 입찰·평가·선정·계약 등 전 과정을 조달청에 일체를 위탁해 진행해 특혜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판단도 관련법령에 따라 조달청의 최종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조달청은 HUG의 입장일 뿐 공식적으로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만큼 법리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조달청 관계자는 "계약 무효 가처분 소송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소송 대응 등 행정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