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서울시교육청 "지혜복 교사 해임·불법 시위대 퇴거 요청 정당"

기사입력 : 2025년03월12일 12:09

최종수정 : 2025년03월12일 12:09

서울시교육청, 해직 교사 시위 관련 브리핑 개최
"불법 시위 묵과할 수 없어...합법적 절차로 해결해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부당 해임 등을 주장하고 있는 해직 교사 지혜복 씨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시위 중단을 촉구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12일 서울시교육청은 지 씨의 시위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지 의) 불법 시위에 대한 퇴거 요청은 교육청의 정당한 조치"라며 "서울 교육의 현안 해결에 차질을 주는 불법 시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 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합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자"고 덧붙였다.

부당해임 및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 불법점거 시위를 벌이던 해직교사 지혜복 씨의 주장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반박에 나섰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이종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불법 시위로 발생하는 교육 행정 저해는 서울 교육 발전에 심각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에 지 씨의 불법 시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수차례 퇴거 요청에도 계속된 불법 점거로 직원 안전이 위협받았으며 본관 1층 로비에 대변을 보는 등 불법 행위가 더욱 심해졌다"며 "3월 신학기를 앞둔 상황에서 학교 지원 업무 차질과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해임 처분도 적법한 행정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 교사는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일 기준 130일 가까이 직장을 이탈하고 8차례에 걸친 학교장의 복무 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며 "해임 처분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됐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지 교사 측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 교사가 학내 성폭력 문제의 처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 교사를 제외하고 학생 폭력 전담 기구를 조사하려고 했는데, 지 교사가 계속 본인이 조사하겠다고 하며 다른 이들의 개입을 차단했다"며 "피해 학생과 다른 교사의 소통을 차단하고, 학교 폭력 전담 기구의 초기 조사를 어렵게 해 학교 폭력 접수가 17일간 지연됐다"고 밝혔다.

지 교사의 전보에 대해선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보 시 가장 이른 시기에 학교에서 근무한 교원을 타 학교로 보내는 선입 선출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 교사가 가장 오랜 기간 근무했던 교사이기에 (전보를) 가게 된 것"이라며 "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중학교 사회과 통합 전보 원칙은 교육청이 2009년부터 중학교 교사 전보에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 교사가 자신을 공익 신고자라고 한 주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국민권익위 해설서에 따라 공익 침해 행위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지 교사를 공익 신고 미충족 등을 근거로 공익 신고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서도 어떠한 법리 조작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지 씨는 2023년 학교로부터 근무지를 옮기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교내 성폭력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한 자신을 오히려 부당하게 전보 조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새로운 근무지 출근을 거부하며 시위를 이어가던 그는 지난해 9월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교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지 씨를 비롯한 '공익제보 교사 부당 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공대위)'는 부당 해임 조치를 취소하고 지 씨를 복직하라며 시위를 이어가다 지난달 19일부터 시교육청 본관 출입구를 점거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전 교육청 내로 진입했고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 씨를 포함한 22명을 퇴거 불응 혐의로 연행했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