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서울시교육청 "지혜복 교사 해임·불법 시위대 퇴거 요청 정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시교육청, 해직 교사 시위 관련 브리핑 개최
"불법 시위 묵과할 수 없어...합법적 절차로 해결해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부당 해임 등을 주장하고 있는 해직 교사 지혜복 씨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시위 중단을 촉구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12일 서울시교육청은 지 씨의 시위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지 의) 불법 시위에 대한 퇴거 요청은 교육청의 정당한 조치"라며 "서울 교육의 현안 해결에 차질을 주는 불법 시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 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합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자"고 덧붙였다.

부당해임 및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 불법점거 시위를 벌이던 해직교사 지혜복 씨의 주장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반박에 나섰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이종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불법 시위로 발생하는 교육 행정 저해는 서울 교육 발전에 심각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에 지 씨의 불법 시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수차례 퇴거 요청에도 계속된 불법 점거로 직원 안전이 위협받았으며 본관 1층 로비에 대변을 보는 등 불법 행위가 더욱 심해졌다"며 "3월 신학기를 앞둔 상황에서 학교 지원 업무 차질과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해임 처분도 적법한 행정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 교사는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일 기준 130일 가까이 직장을 이탈하고 8차례에 걸친 학교장의 복무 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며 "해임 처분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됐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지 교사 측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 교사가 학내 성폭력 문제의 처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 교사를 제외하고 학생 폭력 전담 기구를 조사하려고 했는데, 지 교사가 계속 본인이 조사하겠다고 하며 다른 이들의 개입을 차단했다"며 "피해 학생과 다른 교사의 소통을 차단하고, 학교 폭력 전담 기구의 초기 조사를 어렵게 해 학교 폭력 접수가 17일간 지연됐다"고 밝혔다.

지 교사의 전보에 대해선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보 시 가장 이른 시기에 학교에서 근무한 교원을 타 학교로 보내는 선입 선출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 교사가 가장 오랜 기간 근무했던 교사이기에 (전보를) 가게 된 것"이라며 "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중학교 사회과 통합 전보 원칙은 교육청이 2009년부터 중학교 교사 전보에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 교사가 자신을 공익 신고자라고 한 주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국민권익위 해설서에 따라 공익 침해 행위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지 교사를 공익 신고 미충족 등을 근거로 공익 신고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서도 어떠한 법리 조작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지 씨는 2023년 학교로부터 근무지를 옮기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교내 성폭력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한 자신을 오히려 부당하게 전보 조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새로운 근무지 출근을 거부하며 시위를 이어가던 그는 지난해 9월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교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지 씨를 비롯한 '공익제보 교사 부당 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공대위)'는 부당 해임 조치를 취소하고 지 씨를 복직하라며 시위를 이어가다 지난달 19일부터 시교육청 본관 출입구를 점거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전 교육청 내로 진입했고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 씨를 포함한 22명을 퇴거 불응 혐의로 연행했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