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핌] 오영균 기자 = 12일 오전 6시 30쯤 충남 보령시 대천항 남서방 약 2.5해리 해상에서 선박 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선박은 3t급의 A호와 2.7t급 B호로 신고 접수를 받은 보령해경이 현장으로 구조대를 급파했다. A호에는 승선원 2명이, B호에는 1명이 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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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6시 30쯤 충남 보령시 대천항 남서방 약 2.5해리 해상에서 선박 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보령해경] 2025.03.12 gyun507@newspim.com |
이날 사고로 B호 선장이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2명도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사고 선박들을 대천항으로 예인해 육상 크레인으로 양육할 예정이다.
보령해경은 A호와 B호가 입출항 도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