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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법 개정, 특별배임죄 폐지로 명확성 높여야"

기사입력 : 2025년03월13일 09:30

최종수정 : 2025년03월13일 09:58

"기업 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판단 대상 되면 안돼"
"자산운용사, 적극적 의결권 행사해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상법 개정안이 최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기업 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세 번째 열린 토론에서 "상법은 원칙적 주주보호 의무 선언에 그치고 있어 실제 개정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또한 "기업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주보호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자본시장법 등에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 도입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12 mironj19@newspim.com

또한 이 원장은 "적극적 의결권 행사는 기관투자자의 본질적 업무이자 의무"라고 했다.

그는 "자산운용사는 수탁자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도외시한 채 제시안건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기업경영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사라져 투자자 이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모범 및 미흡사례를 적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도 개선하는 등 기업경영의 충실한 견제자 및 성실한 수탁자로서의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일본의 주주행동주의 기관은 주주환원 유도 및 성장전략 조언은 물론 정부 개혁과제에 적극 동참하여 시장의 한 축으로 폭 넓게 인정받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주주행동주의 활동도 자본시장의 건전한 촉매제가 될 수 있어야 하고, 기업도 이들의 합리적 제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토론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연임 금융투자협회 박사는 "2008년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의결권 행사 공시 서식 표준화, 행사현황 점검 등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는 환경을 조성했지만 펀드 의결권 행사율은 28.5%에 불과하고 의결권 행사 관련 지침·내역에 대한 형식적·불성실 공시 등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시스템 개선 및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운용사는 의결권 행사 관련 전담 조직 신설, 행사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등 의결권 행사 전 과정에 걸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효섭 한국ESG연구소 본부장은 "주주행동주의는 주주환원 확대, 주주 중심 경영 유도, 기업가치 제고 등 긍정적 영향이 있으나, 단기실적주의 우려, 경영권 방어비용 증가 등 부정적 영향도 존재한다"며 "시장참여자 협협을 통해 바람직한 행동주의 투자관행이 정착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안 본부장은 이어 "투자자는 합리적인 주주행동주의를 진행하고 상장기업은 투자자와 우호적 관계를 형성·유지하는 등 전략적 IR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며 "개인투자자수 증가, 플랫폼 등장으로 소액주주연대의 주주권행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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