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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 투자자' 이익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개편 추진

기사입력 : 2025년02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2월05일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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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 "수탁자 책임범위·대상 확대 필요"
제도 도입 후 기관투자자 반대의결권 행사↑
국내 여건 고려해 단계적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지난 2016년 도입된 스튜어드십코드 제도 개선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여건에 맞춰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 주최로 '스튜어드십코드 발전방향 세미나'가 열렸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참석자들은 스튜어드십코드 운영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실제 기관투자 반대의결권 비율이 제도 도입 전인 2014년 3월에는 1.19%대에 그쳤는데, 지난 2020년 3월에는 4.26%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행사 대상 기업 수도 490개사에서 761개사로 55.3%(271개사) 급증했다.

제도 활성화 측면에서도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로써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지난 2016년 12월에 제정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4대 연기금과 133개 운용사를 포함해 239개 기관투자자가 가입하는 등 참여가 활성화됐다"고 평가했다.

◆제도 현실 정합성 의문...주요국 따라 스튜어드십 코드 제·개정해야

한편 스튜어드십코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부위원장은 "2016년 제정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변화한 자본시장 현실에 적합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 변화와 일반투자자의 요구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개선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영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주요국 대비 스튜어드십 코드 규율 수준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곽준희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영국의 경우 지난 2019년 10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전면 개정해 지속가능성 요소를 반영하고, 주식 외 적용대상 자산군을 확대했다"며 "기관투자자의 공시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내부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는 등 가장 강력한 수준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독일·캐나다·대만·싱가폴·스페인·스위스·호주 등에서 해당 개정안을 참고해 이전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개정했다"며 "우리나라도 적용 대상 자산군 확대, 비재무정보의 구체화 등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코드 준수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부위원장은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알릴 때 일반투자자의 중장기 수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신뢰를 축적할 수 있다"며 "이행점검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준비가 된 참여기관부터 시작해 모범사례를 발굴함으로써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은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를 공시하도록 하고, 불성실공시 등에 대해서 참여기관 지위를 박탈한다"며 "일본의 경우 참여기관과 공적연금이 자체적으로 각 원칙 및 지침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평가·공시하도록 하고 공시한 웹사이트 주소를 금융청에 통지하면 금융청이 이를 공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의 경우에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이행점검 방안을 마련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참여 미흡기관에 대한 페널티 등 사후조치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별 여건 상이...스튜어드십 코드 단계적 확대 必

이날 패널 토론 참석자들은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질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에선 공감하면서도,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국가별 여건이 상이한 만큼 주요국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참석자들은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이행력을 제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공적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와, 전문적 독립위원회를 통한 이행점검 실시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금융위는 이날 나온 의견에 대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한 다음, 올해 안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안을 확정할 복안이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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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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