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다이소 출시 닷새 만에 철수
대한약사회 '갑질 철수' 여부 조사 실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근 대한약사회 등 일부 제약사가 다이소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철수를 강요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대한약사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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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다이소는 지난 24일부터 일부 매장에서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시작했다. 사진은 다이소 강남본점에서 판매중인 건강기능식품으로 이미 일부 제품은 품절된 모습이다. 2025.02.27 jeongwon1026@newspim.com |
지난달 일양약품과 대웅제약은 다이소에 비타민제·루테인 등 건기식을 출시했다. 가격은 1개월분 기준 3000~5000원 사이로 책정됐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일부 성분 차이는 있지만 최대 10분의 1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중근당건강도 이달부터 다이소에서 유산균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두 회사의 다이소 진출에 약사계는 크게 반발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제약사의 건기식과 다이소의 건기식은 성분과 함량이 다름에도 약국이 더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하는 집단으로 몰리는 게 아니냐는 논리를 앞세웠다.
대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유명 제약사가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에 공급하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발이 이어지자 일양악품은 출시 닷새 만인 지난 2월 28일 다이소 건기식을 철수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한약사회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사업 활동을 방해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제45조에 따르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면 안 된다. 소비자단체의 비판도 이어졌다.
이에 공정위는 이달 10일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파악에 나섰고, 이날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사실 파악 후 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조사에 착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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