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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대한전선과 특허소송 2심 일부 승소…배상액 4.9억→15억 증가

기사입력 : 2025년03월13일 16:38

최종수정 : 2025년03월13일 16:38

대한전선, 배상액 3배 이상 증가…"상고 고려"
LS전선 "기술 탈취·침해 엄중하게 대처할 것"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전선이 LS전선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한 번 내려졌다. 이에 따라 대한전선은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1심 대비 배상액은 3배 이상 증가했다.

◆ 특허법원, LS전선 일부 승소 판결

13일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등의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 LS전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대한전선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9월 1심에서 LS전선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또 대한전선이 보유 중인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41억원) 중 4억9623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불복해 약 6년 간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번 2심에서 법원은 배상액을 15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피고 측 본점, 사업소,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이 사건과 관련한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8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LS전선은 대한전선이 제조·판매하는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전선은 기존 특허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LS전선의 특허와 유사한 선행특허가 미국·일본 등에 이미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특허의 진보성과 신규성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 대한전선 "상고 고려…사업 영향 없다"

대한전선은 판결에 즉각 반응하며, 상고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한전선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LS전선이 등록한 특허와 유사한 선행특허가 미국과 일본 등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진보성과 신규성이 없는 자유실시기술에 불과하고, 두 제품의 과제해결원리와 작동효과 등이 동일하지 않아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지속 주장하였으나, 해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특허법의 과제해결원리와 작용효과의 동일성 등에 대한 판단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바,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대한전선이 설계를 변경한 조인트키트를 수년 전부터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선고 결과가 당사의 버스덕트 영업 및 사업에 주는 영향이 일체 없다고 강조했다.

LS전선 역시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은 LS전선의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 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kji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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