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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강제 전환 논란… 법조계 "위헌 가능성 높다"

기사입력 : 2025년03월13일 17:40

최종수정 : 2025년03월13일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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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현희 의원·의협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 토론회 개최
실손 강제 전환에 전문가들 "재산권 침해·사법체계 흔들릴 우려"
경증·중증 분류도 불명확 지적…"환자 중심 개혁 필요"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정부가 1세대와 2세대 초기 실손보험을 5세대로 강제 전환을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위헌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성환 법무법인 담헌 대표변호사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 토론회에서 '실손의료보험 개혁의 위법성-구세대 상품 재매입 방안 등 국민 피해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정 변호사는 "약관변경(재가입) 조항을 소급해 강제로 적용하는 법 개정은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본질적인 침해로 위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정성환 법무법인 담헌 대표변호사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 토론회에서 '실손의료보험 개혁의 위법성-구세대 상품 재매입 방안 등 국민 피해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이윤애 기자] 2025.03.13 yunyun@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을 발표하며, 1세대 및 2세대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일정 보상금을 제공하고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재매입'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매입 효과가 미미할 경우, 법 개정을 통해 약관 변경을 강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정 변호사가 인용한 헌법재판소의 1991년 6월 3일(89헌마204 결정) 판결에 따르면, 계약 자유의 원칙에는 원치 않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된다.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추진할 경우, 합헌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해야 하며, 다른 합법적인 대체 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불가피하게 시행돼야 한다.

정 변호사는 "실손보험 개혁 과정에서 기존 가입자들의 신뢰와 기득권을 침해하는 방식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보험사가 아닌 환자의 입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개혁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구체적인 문제로 정부 개혁안의 경증·중증 분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정부는 질환을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해 경증 질환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봉근 한양대 의대 정형외과 교수는 "경증과 중증에 따라 본인 부담률과 상급종합병원 진료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데, 현재 분류 체계가 불완전해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경증·중증 분류 체계는 원래 상급종합병원 평가를 위해 개발된 것으로, 외상, 골절, 발달장애, 치매 등 다양한 질환들이 경증으로 분류돼 있다"면서 "만성질환이 경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환자의 전신 상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증·경증 분류 체계를 고도화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환자 중심의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제도 팀장은 "'금융 당국이 보험사를 도우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는 데 모두 오해"라며 "강제 전환은 법 개정이 되려면 국회 중심의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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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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