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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재난기본소득 확대 지급 결정

기사입력 : 2025년03월17일 07:55

최종수정 : 2025년03월17일 07:55

'이동면 주민 50만원 지원' 4월 1일부터 신청 받아

[포천=뉴스핌]신선호 기자=포천시가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100만 원의 긴급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이동면 주민에게도 5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포천시청 전경[사진=포천시]

17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피해 주민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선제적으로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결정했으며, 피해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시는 이에 더해 이동면 노곡2리·노곡3리 주민 등 피해 주민 외 이동면 주민에게도 5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백영현 포천시장, 재난기본소득 확대 지급 결정[사진=포천시]

포천시가 지급 대상을 확대한 것은 오폭 사고로 인한 지역 상권 붕괴를 막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선 조치다.

이동면 재난기본소득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주말 포함) 신청받는다. 시는 접수 장소 등 세부 일정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3월 6일부터 공고일까지 포천시 이동면에 주민등록을 계속 둔 사람 또는 2025년 3월 6일 사고 당일 포천시 이동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공고일 현재 포천시 관할 다른 읍면동으로 전출한 사람이다. 등록외국인과 재외동포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포천시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재난기본소득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시는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해 약 23억 원의 재난목적 예비비를 편성할 예정이며, 접수 준비를 마치는 대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받아 인당 50만 원을 계좌로 지급할 방침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은 단순한 피해 지원을 넘어, 사고로 인한 상권붕괴를 막고 민생이 하루빨리 안정되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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