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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가 남긴 홈플 사태 교훈···'사모펀드 책임투자' 심사해야

기사입력 : 2025년03월18일 08:19

최종수정 : 2025년03월18일 13:19

채권단·거래 기업·기업인 무시 전략 곳곳마다 등장
홈플러스 워크아웃 패스하고 법정관리로 채권 동결
고려아연 M&A에 민사 외에 배임죄로 형사소송 활용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심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으로 MBK파트너스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워크아웃'을 건너뛰고 바로 '기업회생절차'로 직행했다는 점이 포인트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소규모 납품업체에 피해를 준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이 거세다. 또 '한국법 사각지대'를 노렸다는 지적도 있다.

◆ 도의적 의무 회피…법적 권리 활용

'워크아웃(Workout, 기업개선작업)'은 법원이 개입하지 않는 사적 구조조정 절차다. 채권금융기관들이 자율협의체를 꾸려서 기업의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재조정해 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채권금융단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적 구속력이 약해 협약이 안 되면 진행이 어려운 게 단점이다.

반면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는 법원 주도로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절차를 통해 해당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제도다. 따라서 기업에 남아 있는 모든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을 변제하는 '기업파산'과는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최후의 수단인 '기업회생절차' 신청 전에 대주주가 경영실패에 따른 도의적 책임을 져 왔다. 법률상 명백한 기업회생절차가 있음에도 대주주들이 이런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게 관행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의 돈을 빌린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신의성실의원칙'이 암묵적으로 작동해 왔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미국과의 문화적 차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홈플러스와 유사한 사례 발생 시 대주주가 일정부분 사재를 출연하며 채권금융기관들과 워크아웃을 협의해 왔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회생절차 신청의 충격은 크다.

최대주주가 손실을 최소화하는 도구로 회생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든 셈이다. 이번 일로 향후 PEF(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에서는 이런 시도가 더 빈번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법정관리) 신청 자체는 명백한 합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정서나 기업문화로 볼 때 이런 식으로 최대주주가 '도의적 의무'는 회피하고 '법적 권리'를 누리는 데만 집착한 경우는 없었다.

만약 한국의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이런 방식을 썼다면 재벌총수들에 대한 비난여론이 쇄도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특히나 홈플러스의 경우 돈을 빌려준 채권자 외에 더 첨예한 이해관계자들이 있다. 바로 정상적으로 물건을 납품하고도 상거래 대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이다. 이들은 홈플러스에 돈을 빌려준 게 아니므로 상거래 대금을 받지 못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사람들이다. 물론 회생절차(법정관리)상 소상공인들의 상거래대금은 우선적으로 보호된다. 하지만 처리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정해진 기한 내에 물건값을 받지 못하면 유동성이 꽉 막히는 소상공인들이 대다수다. 'MBK파트너스'가 한국에서의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소상공인의 피해를 끼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전단채 발행 고의일까 아닐까? 

홈플러스의 기업회생(법정관리) 신청 자체는 합법이라도 전자단기사채(ABSTB) 발행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언제 인지했냐에 따라 위법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 홈플러스 관련 전자단기사채는 지난 2월 25일에 마지막으로 판매됐다.

홈플러스 측은 신용등급 하락을 통보받은 시점을 최초에는 2월 27일 오후 5시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후 2월 25일에 신용등급 하락예정사실을 1차로 통보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진실게임 논란에 휩싸였다. 만약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하면서 약 2000억~4000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STB)에 투자한 개인들의 피해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ABSTB 판매사인 신영증권 등은 원만히 합의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도 검토하고 있다.

◆ MBK 인수 10년 만에 망가진 홈플러스

MBK파트너스는 2015년에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부터 과도한 '차입매수(LBO)' 전략으로 우려를 샀다. MBK는 약 7조원의 인수대금 중 약 5조원 가까이를 홈플러스 명의의 대출과 MBK 측의 인수금융 대출로 충당했다. 결과적으로 인수를 위해 조달한 대출 및 이자의 상당부분은 홈플러스가 갚아 나가는 구조다.

MBK파트너스는 이런 '高레버리지 방식'을 '첨단 금융 기법'으로 포장했다. 인수방식도 복잡한 과정이 수반됐다. MBK는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한국리테일투자, 한국리테일투자2호, 'CPPIB Holdings(3) Inc' 등 3개의 사모펀드를 구성했다.

MBK의 홈플러스 인수 직후인 2015년 10월말 한국신용평가의 'MBK의 홈플러스계열 인수에 따른 신용등급 검토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인수금융 조달 전∙후의 '연결기준 재무구조'는 총차입금이 1조6000억원에서 5조원(상환전환우선주 포함)으로 크게 확대됐다.

이런 재무부담은 그 당시 이마트, 롯데쇼핑 등 동일 업태 Peer그룹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자 MBK는 '차입매수LBO'에 대한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홈플러스 인수 후 2년내 1조원 투자계획을 밝히는 등 기업가치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립서비스라는 비판이 홈플러스 노조에서 나온다. 실제 MBK의 1조원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할 정도로 경영이 크게 악화됐다. 기업 가치를 개선시키겠다던 MBK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첨단금융으로 포장된 MBK의 경영능력이 종합적으로 의심받는 이유다.

◆ 적대적 M&A에 형사소송으로 반감 더 커져

MBK파트너스는 갖은 논란 속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굵직한 M&A를 계속 진행 중이다. MBK파트너스는 CJ제일제당 그린바이오 사업부 인수를 위한 협상을 계속 진행 중이다. 아직 홈플러스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딜을 진행시키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나마 이는 우호적인 M&A다.

적대적 M&A 방식으로도 고려아연 인수를 추진 중이다. MBK는 이 인수 과정에서도 약 1조원 내외의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MBK파트너스가 현 고려아연 경영진에 대해 민사소송 외에 형사소송까지 검토해 반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 고려아연 현 경영진은 MBK파트너스ㆍ영풍의 고려아연 적대적 M&A시도를 방어하기 위해 호주 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3%를 매수해 상호의결권 제한을 시도했다. 이에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진을 공정거래법 위반과 '배임죄'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MBK파트너스가 '한국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민법'이 아닌 '형법'까지 무리하게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한국은 형법에 '업무상 배임죄'가 있지만 미국은 배임 개념 대신 민사소송이 중심이 되는 게 일반적이다.

미국이나 선진국은 회사 경영진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적으로 강하게 보호된다. 미국, 유럽 등도 사기·횡령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그 문턱은 한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반면 미국과 달리 한국은 배임죄가 형법상 독립적으로 규율된다. 또 '배임죄'의 기준이 낮아 기업 경영진이나 이사가 쉽게 기소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만약 배임액수가 50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결합해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이에 한국 재계에서는 '배임죄'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하고 경영진이 내린 의사결정이 실패했을 경우, 과잉 형사처벌로 이어져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상황임을 뻔히 아는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진에 대한 적대적 M&A 목적 달성을 위해 형법상 '배임죄'까지 적극 활용하는 모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처럼 '한국 법의 사각지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MBK 키운 LP(출자자) 국민연금도 회수 고민

이번에 문제가 된 'MBK파트너스'의 역할은 'GP(운용사)'로서 펀드를 만들고 타겟기업에 투자한다. 이 사모펀드에 LP(출자자)들이 자금을 출자해 수익을 나누는 구조다. 주로 해외 연기금 같은 LP들은 자금을 출자해 수익을 나누지만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GP(운용사)는 운용과 책임, LP(출자자)는 자금 제공과 수익 수취에 집중한다.

여기에 한국의 국민연금도 참여해 2015년에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등에 약 6000억원을 투자했다. 지금까지 리파이낸싱과 배당금 수령을 통해 절반가량을 회수했지만 남은 투자금의 회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연금은 지난달에 MBK파트너스 신규로 결성하는 '6호 블라인드펀드(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고 모집하는 펀드)'에 약 3000억원의 투자를 확정했다.

MBK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가점제' 도입을 'PEF 위탁운용사' 선정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투자성과 외에 ESG(환경·책임·투명경영)를 고려하겠다는 뜻이다. MBK파트너스가 '한국 법 사각지대'를 활용해 이번에도 '먹튀'만 할지 아니면 사회적 책임을 다해 한국에서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할지가 국민적 관심사이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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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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