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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김용현 "야당 패악질 막으려 비상계엄…내란 공모 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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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혐의 부인…"국헌문란 목적이라면 참가 안했다"
변호인 "檢, 국가원수인데 '대통령 윤석열' 호칭은 부적절"
'햄버거 회동' 노상원·김용군도 부인…27일 증인신문 시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고 경종을 울리려고 비상계엄을 논의했을 뿐 불법적인 내란 모의나 공모가 아니다"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의 1차 공판을 열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전 장관은 발언 기회를 얻어 "비상계엄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계엄 준비는 국방장관의 통상 업무"라며 검찰의 공소장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은 당시 국정상황을 '야당과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식의 여야 갈등 상황으로 둔갑시키는데 잘못 생각한 것"이라며 "거대 야당의 패악질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경제위기가 가중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고 경종을 울리려고 한 것을 어떻게 국헌문란으로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폭동도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40년간 미약하지만 국민을 위해 살았는데 제가 왜 국헌문란을 하겠는가, 만약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면 제가 참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보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을 체포하라'고 했다는데 오염된 진술을 가지고 마치 팩트(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누군가를 체포하려면 2가지 조건, 혐의와 체포할 기구가 있어야 하는데 혐의는 당연히 없었고 당시 합수부가 구성되지 않아 체포할 기구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을 체포하라는 말을 하기는 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말 자체를 안 했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안 했다는 것"이라며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또 "모의나 공모라는 표현은 사전을 찾아보면 '불법'을 전제로 한 용어들인데 우리는 절대 불법적인 내란을 논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어떻게 이걸 모의라고 표현하고 감히 공모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라면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인가"라고 흥분한 듯 소리쳤다.

그는 "(검찰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자체를 불법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서 정리해주기를 바란다"며 진술을 마쳤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수사 절차는 위법·무효로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자체도 요건을 갖추지 않고 편법으로 이뤄져 즉시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는 '모두진술' 과정에서 윤 대통령 호칭을 문제 삼으며 검찰과 충돌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 윤석열', '장관 김용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장관은 그렇다 해도 대통령은 국가원수인데 대통령이라고 해줬으면 좋겠다"며 "탄핵 핵심 인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일텐데 그자에 대해서는 아무 이름을 말하지 않고 국가원수는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검사가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모두진술은 검사의 권한이고 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절차인데 방해하는 건 검사의 진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또 "호칭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로"라고 부연했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 측도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과 같은 입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우선 이들 세 명 사건을 함께 심리하겠다며 병합을 결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로, 정성우 방첩사 1처장 등에 대한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가 시작된다.

오는 20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 경찰 수뇌부·간부들의 첫 재판이, 24일에는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 전산자료 압수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계엄을 모의하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설치 추진과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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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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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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