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재판'의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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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7일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핌TV 캡쳐] |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3일 재판부에 구속취소를 재청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속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며 김 전 장관 측의 1차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애초 피고인에 대한 불법체포로 인신구속이 시작됐고 긴급체포가 불법인 이상 현재까지도 불법적인 인신구속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 전산자료 압수를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경찰 라인, 군 라인이 있는데 노상원·김용군 피고인은 김용현 피고인과 관련 있는 부분이라 병합해야 할 것 같다"며 세 사람의 재판을 병합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7일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고 판단하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이 이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다음 날인 8일 석방됐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