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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김용현 등 '내란 재판' 본격화...'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2심 시작

기사입력 : 2025년03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6일 06:00

윤승영 등 '계엄 가담' 경찰 간부 재판도 시작
김광호,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재판'의 첫 정식 공판이 진행된다.

또한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책임자들의 2심 재판이 시작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7일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7일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경찰 라인, 군 라인이 있는데 노상원·김용군 피고인은 김용현 피고인과 관련 있는 부분이라 병합해야 할 것 같다"며 세 사람의 재판을 병합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3일 재판부에 구속취소를 재청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속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며 김 전 장관 측의 1차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애초 피고인에 대한 불법체포로 인신구속이 시작됐고 긴급체포가 불법인 이상 현재까지도 불법적인 인신구속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 전산자료 압수를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에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가 이날 두 사건의 병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조 청장·김봉식 전 청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결국 김용현 피고인 쪽이랑 병합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도 "조지호·김봉식 피고인은 따로 진행해보고 내란죄 인정 여부와 관련한 핵심 증인만 병합해서 같이 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고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와 전산실 서버 탈취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 조정관은 방첩사로부터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고 이를 조 청장에게 보고한 뒤, 서울경찰청 경력 104명을 편성해 그중 81명을 사무실에 대기시키는 등 체포조 편성·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목 전 대장은 당시 국회 청사 경비 책임자로, 계엄 선포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국회경비대 당직 대원들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서울청 전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전 청장이 지난해 3월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임재 전 용산서장, 지난해 9월 1심서 유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청장과 류미진 서울청 전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해 10월 17일 1심 재판부는 "이태원 일대에 다수 인파가 상당히 집중될 것이라는 내용을 넘어 '대규모 인파 사고가 발생될 여지가 있고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걸로 보여진다"며 김광호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압사 위험과 관련된 112 신고가 쏟아지는데도 뒤늦게 서울청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해 참사를 키운 혐의를 받는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같은 날 오후 2시 10분에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용산서 전 112상황실장, 박모 전 112상황팀장 등의 1차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한다.

지난해 9월 30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의 치안을 총괄하는 경찰서장으로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책임이 있었다"며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실장에 대해서는 금고 2년, 박 전 팀장에 대해서는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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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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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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