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티메프 사태' 법정 공방..."피해자 적극 기망" vs "檢, 기망행위 특정부터"

기사입력 : 2025년03월18일 11:54

최종수정 : 2025년03월18일 11:54

재판장 "기망행위 더욱 특정해달라" 검찰에 주문
마크리·이시준·피해자 3명 등 증인 채택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1조8500억원대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재판에서 검찰과 구영배 큐텐 대표 등 피고인 측의 공방이 본격화했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티메프의 물품 판매자들을 적극 기망했다고 주장한 반면 구 대표 측은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는 1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이시준 큐텐테크 재무본부장 등 10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1조8500억원대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재판에서 검찰과 구영배 큐텐 대표 등 피고인 측의 공방이 본격화했다. 사진은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문 모습. [사진=뉴스핌 DB]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류광진 대표와 류화현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일부 피고인 측은 사기 혐의와 관련한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더욱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 본부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중첩적으로 있었다고 하는데, 상대를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행위는 뭔가 하나가 있었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기망행위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고 하지 말고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피고인이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사실에 적극적 기망행위가 기재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공소사실에 여러 기망행위의 태양이 특정돼 있다"며 "예를 들어 정산대금을 줄 수 없음에도 정상 지급하겠다고 한 것을 공소사실에 기재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피고인들에게) 고지 의무가 있었어야 하는데, 어떤 고지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인지 공소사실에 더 드러나야 한다"며 "기망행위를 더욱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양 측은 티메프 판매업자 등 피해자들을 증인신문 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피해자가 어떻게 기망 당했는지, 중간 직원이 어떻게 지시 받아서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했는지 확인하려면 피해자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이커머스 업계에 오래 종사한 피해자의 증언을 들으면 이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고 업계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조서에 동의했는데 굳이 증인신문이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3명을 증인신문 하기로 정리했다. 위메프 재무관리 실무자 1명과 마크리 큐텐그룹 최고재무책임자, 이 본부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마크리는 '위시' 인수 관련 의사결정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4월 8일 열리는 1차 공판에서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이후 같은 달 22일 2차 공판에서는 검찰과 구 대표·류광진 대표·이 본부장 측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앞서 구 대표 등은 티몬·위메프 자금 유출로 정산금이 부족하게 되자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돌려막기식 운영을 통해 판매대금 약 1조850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티몬·위메프 상품권 정산대금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약 72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