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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보장 위한 구제대책 지속해야"

기사입력 : 2025년03월18일 15:49

최종수정 : 2025년03월18일 15:49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17일 법무부 장관에게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보장을 위한 구제대책을 지속해서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강제 퇴거를 중단하고 이들이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체류를 원할 경우 체류 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22년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 대폭 확대 방안(구제대책)'을 발표했다.

국내에서 교육받고 성장하며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을 형성한 미등록 이주아동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본인의 선택이 아닌 부모에 의해 한국에서 살게 됐고, 한국 공교육을 이수해 정체성을 형성해 본국으로 가면 적응이 어려운 점이 반영된 조치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하지만 구제대책 발표에도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이주아동 수는 올해 1월 기준 1131명으로, 출입국통계상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아동 수(6169명)보다 적다. 구제대책은 이달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구제대책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를 파악하고,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하도록 제안하고자 지난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제도 모니터링을 실시해 40건의 사례를 수집했다.

모니터링 결과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아동들은 강제퇴거 두려움이 사라지고, 생활이 안정화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건강보험 가입, 학교 도서관 카드 발급, 안전보험 가입, 통장개설 등도 가능해졌다.

다만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 신청 요건 경직성, 체류자격 취득 후 발생하는 일부 문제들도 확인됐다.

인권위는 정부가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맞춰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해당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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