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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 올해 온라인 복권 신규판매인 1600명 모집

기사입력 : 2025년03월19일 10:52

최종수정 : 2025년03월19일 10:52

3월 25일~4월 28일 오후 6시까지
우선계약대상자·차상위계층 대상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이 전국 229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2025년 온라인(로또) 복권 신규판매인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총모집 인원은 1600명이며 지역별 인구수와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해 일부 지역을 제외한 229개 시·군·구에서 선발한다. 이와 함께 모집 지역 단위로 예비 후보자 597명도 추가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2006년 3월 19일 이전 출생자)부터 가능하다.

동행복권은 이달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온라인(로또) 복권 판매인 1600명을 모집한다. [사진=동행복권] 2025.03.19 100wins@newspim.com

우선계약대상자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세대주 등이며, 전체 모집 인원의 90%를 차지한다. 나머지 10%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신청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 공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자격 및 판매점 개설 희망 지역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고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기간은 3월 25일 오전 10시부터 4월 28일 오후 6시까지다.

신규판매인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는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시·군·구(기초자치단체 기준)별로 선정되며, 결과는 4월 29일 오후 6시 이후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신규 개설 판매점(2019년~2023년, 2024년 제외)의 개설 후 1년 차 연간 평균 수수료 수입이 약 2100만원(부가세 포함) 수준임을 고려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계약대상자는 서류제출 및 심사과정을 거쳐야 판매인 자격을 얻게 되며, 관련 절차는 5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심사탈락과 개설 포기 발생 시 예비후보자 순번 기준으로 개설자격이 주어진다.

2025년 로또복권 신규판매인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행복권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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