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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출 '천재지변' 아니어도 연장 가능…책임준공 기한 넘어도 채무인수 줄어

기사입력 : 2025년03월19일 11:07

최종수정 : 2025년03월19일 11:07

정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개최
PF대출 계약 연장-책임준공 의무 합리적 개선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그동안 전쟁과 천재지변만 가능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계약 연장이 원자재 수급 문제, 법령 제·개정, 태풍·지진 등으로 가능해진다.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선 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 수수료을 깎아준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제도개선방안 추진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을 살폈다. 지난해 4분기중 신규 PF 취급액은 17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 다소 축소됐던 신규 PF 취급액이 2분기 이후 3개 분기 연속으로 15조원을 상회하고 전년동기 대비 4조3000억원이 증가하는 등 PF시장 내 신규 자금 공급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PF 대출계약 연장이 수월해진다. 사진은 건설공사현장 모습 [사진=뉴스핌DB]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PF대출(128.1조원) 연체율은 3.42%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 0.08%p 하락해 2024년 6월말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지난해 3월 이후 3% 중반대를 유지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PF대출 연체율은 2023년말 2.70%에서 2024년 3월 3.55%로, 6월 3.56%, 9월 3.51%, 12월 3.42%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低자본-高보증의 PF 구조를 개선하고 PF 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부동산 PF 제도개선방안도 순조롭게 안착하고 있는 모양새다. 

먼저 사업자 보증료 우대 관련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보증 보증료를 할인키로 했다. 이에 따라 HF는 오는 20일, HUG는 31일 각각 시행할 계획이다. 

 

책임준공도 개선작업을 마치고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도급계약과 달리 연장사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던 PF 대출계약에서의 연장사유를 대폭 확대했다. 원칙적으로 표준도급계약서(국토부 고시) 연장사유를 준용하되 PF대출 특성을 반영하고 기준이 불분명해 건설·금융업권간 분쟁 가능성이 높은 사유를 제외하는 한편, 가급적 연장기간을 구체화했다.

천재지변, 내란, 전쟁으로 극히 제한되던 연장사유는 '원자재 수급불균형', '법령 제·개정', '전염병', '태풍', '홍수', '폭염', '한파', '지진' 등을 포함하고 총 9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오염토 발견'은 사전에 연장여부·기간 등 처리방안을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다.

배상범위의 경우 지금은 하루라도 책임준공 기한을 넘으면 시공사가 모든 채무를 인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도과일수에 따라 90일에 걸쳐 비례적 규모로 채무인수를 하도록 해 시공사의 부담을 완화했다. 특히 자기자본비율 40% 이상인 경우에서는 책임준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20% 이상인 경우에서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보다 부담이 완화된 방안을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했다.

금융권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 금융업권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규제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과 업계와의 협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세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방안은 부동산 PF에 대한 자금공급 축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기간 유예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행시기 이후의 PF 대출 등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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