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이사 5인,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불복
법원,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 현직 이사진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된 신임 이사 임명에 반대해 제기한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이 오는 5월 시작한다. 지난해 8월 27일 소송 제기 이후 약 9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리는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은 조숙현·류일현·김찬태·이상요·정재권 KBS 이사가 방통위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5월 22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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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KBS) 현직 이사진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된 신임 이사 임명에 반대해 제기한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이 오는 5월 시작한다. 사진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야권 성향 5명의 이사는 지난해 8월 27일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두 명이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어 무효"라며 "두 상임위원은 공모 방식의 이사 추천에 필요한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졸속으로 새 이사를 대통령에게 추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7월 재적위원 2인으로 회의를 열고 KBS 이사 7명을 여권 몫으로 추천하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5명의 이사가 신임 이사 임명안 재가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지난달 13일 기각했다.
hong90@newspim.com